질문내용만으로는 누수원인 및 피해 사실에 관한 입증여부가 불명확해 보이나 만약 위 두가지 사실 입증이 가능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아닌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수리요청을 한 후 이를 불이행시 직접 수리 후 수리비용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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