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파산을 하고 제 동생은 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현대캐피탈에 근저당된 차가 있습니다.
1000만원 대출에 1270만원 근저당 되어 있고
현재 잔액은 27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할부는 딱 14개월 남았고요.
차종은 스포티지r 12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카드 신용거래 채무금이 이자 합쳐서 7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별제권으로 처리 하려면 별제권 신청서에
대출금 (할부금 남은 것하고 ) + 현대카드 채무하고
같이 더해서 별제권에 계산하여 기입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은 유지가 되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할지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저도 님과 같은 경우인데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했는때 원래 별제권으로 설정되어있는 금액만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따라서 현대캐피탈 할부금 남은것만 별제권이고 현대카드는 따로 채권금액으로 기입하는것이구요..회생시 차량은 유지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회생납입금액 책정시 차량은 재산으로 포함되어 금액이 조금 더 책정되겠지요..그러나 님처럼 년식이 오래된 차량이라면 별 문제 없을듯 합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