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가구원에 대한 임차료의 분리 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90호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①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