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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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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낙찰자 공용부분 미납관리비 납부시 점유자(임차권자) 당사자로 소송으로 비용청구 가능한지요....
등대지기 추천 0 조회 201 17.08.20 07:3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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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8.21 13:15

    첫댓글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 17.10.01 06:36

    배당금에 가압류를 하신후, 협상이 안되면 그대로 강제집행을 한후 손해배상을 신청하여 확정되면 배당금에서 받아가면 됩니다. 공용이든 전용이든 임차인부담의 모든것은 임차인이 내어야 합니다. 판례는 대법원에서 찾아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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