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1년 이상 관리비 연체로 단수 뒤에 거주만하다가 임대차 기간 만료(2년) 되자, 임차권설정하고 관리실 몰래 이사짐 반출(가구 일부 남김)하고 점유자로 남게 되였습니다.
임차권자가 3년 넘게 점유자로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여 낙찰자는 임차권자에 미납된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하니, 관리비는 낙찰자가 특별승계인이라고 이사비를 요구하며 명도를 거부하였고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않주니 배당금이 공탁되여 있는 상황입니다.
점유를 주장하며 이사비를 요구하던 임차권자는 이제 민사집행 실무제요(강제집행)를 들어 낙찰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명도확인서를 주지 않고 있으니, 임차권자는 이미 전출 및 집이 비여있다고(배당일 전 반출함)하며 불특정의 사진을 촬영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게 해달라고 탄원하였습니다.
공용부분 미납관리비 특별승계인은 승계부담하나 [무조건적으로 승계 납부함이고 이를 점유자(소유자,임차인 등)에게 판례상으로 청구] 하거나 낙찰자가 [경락전의 미납 공용관리비 납부하고 점유자(임차권자)에게 소송으로 청구]시 승소한 판례가 있을 런지요.
사실 이런 경우에 공용부분 관리비 임차권자가 인정하고 관리비 납부하여 명도확인서를 주었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첫댓글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배당금에 가압류를 하신후, 협상이 안되면 그대로 강제집행을 한후 손해배상을 신청하여 확정되면 배당금에서 받아가면 됩니다. 공용이든 전용이든 임차인부담의 모든것은 임차인이 내어야 합니다. 판례는 대법원에서 찾아보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