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윤십원의 장모 사업스타일
윤춘장 장모인 최은순에겐 일정한 사업 패턴이 있음.
일단 물건(부동산)에 빠삭한(?) 정보를 갖고 있는 이른바 '꾼'을 동업자로 끌어들임
이익이 실현되면 동업자를 민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고소해 동업자들은 대개 감옥에 들어가게 만듬.
이익금은 윤십원장모 최은순이 독차지.
자, 그러면 정대택씨가 당한 일을 정리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대형 스포츠센터가 망함.
이 건물에 잡혀있던 여러 가지 근저당채권들, 대부분 채권은 휴짓조각이지만
그 중 안전한 근저당채권 한 개를 '꾼'이 발견.
152억 원짜리 근저당채권인데 떼일 염려도 없고 100억 원에 살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건
당시 이 파산한 스포츠센터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대택씨.
큰돈을 벌 게 확실한데, 문제는 종잣돈 10억 원이 필요.
그때 10억을 투자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바로 윤십원장모 최은순.
최 회장의 10억 원과 은행 대출로 결국 다섯 달 만에 52억 원을 이익금으로 남김.
정대택과 최은순은 동업하기 전 서로 약정서를 작성.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반반씩 부담한다는 조건.
다섯달만에 52억을 벌었으니 반반씩, 26억 원씩 나눠 가지면 끝.
그런데 최 회장이 갑자기 동업자 정대택 씨를 강요죄로 고소.
약정서가 협박과 강요에 의해 억지로 맺어졌다고 주장.
재판은 최은순이 이김.
승소를 결정지은 건 약정서를 맺을 당시 백모라는 법무사가
"약정서를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고 당시 강요 행위가 있었다"고 증언한 덕분.
근데 법무사와 정대택 씨는 고향 친구였습니다.
친구의 위증으로 정대택 씨는 1년형을 선고받음.
52억 이익금은 모두 최은순이 차지.
이걸로 끝난 듯 했으나 항소심인 2심에서 반전 시작.
법무사 백씨가 "최은순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위증했던 거다,
당시 약정서는 강요도 없었고 두 사람 모두 자의에 의해 맺은 거다" 이렇게 진술을 바꿈.
이게 기막힌 이유가 있음.
당초 백 법무사는 최 회장에게 유리하게 위증을 하는 대가로 13억 원을 받기로 함.
정대택 씨에게 돌아갈 26억 원의 절반을 위증의 댓가로 받기로한 것.
그런데 약속과 달리 현금 2억 원과 가락동의 아파트(3억 원 조금 넘었다고 함)를 넘기는 걸로
끝내자고 최은순이 약속을 어김.
당시 아파트는 최은순의 딸 김건희 소유.
백 법무사의 마음이 돌아섬.
그렇지 않아도 고향 친구를 돈 때문에 배신했다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
일이 끝난 뒤 최은순의 말이 바뀐 게 분했음.
항소심에서 백 법무사의 진술이 뒤바뀌자 판결도 뒤집어질 상황.
정대택 씨도 이때 '이제 됐다'라고 마음을 놓음.
그런데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감.
검찰이 백 법무사를 갑자기 구속기소 해버림.
죄명은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도 아닌데 최 회장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고 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혐의.
백 법무사는 자신이 죄를 지은 건 맞지만,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
자신은 '모해위증죄'를 지은 것이니
위증죄로 처벌해달라 요청.
변호사법 위반보다 모해위증죄의 형량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나 검찰은 범인이 자백하고 더 중한 처벌을 내려달라 요청하는데도
위증죄로는 끝까지 재판에 넘기지 않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
상식적으로, 쟁쟁한 변호사들을 놔두고 일개 법무사에게 5억 원이 넘는 돈을 주면서
법률 자문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은 위증의 대가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는
"법무사가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지만, 검찰이 위증죄로는
아예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선 이를 따질 수 없었다"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함.
검찰은 왜 끝까지 위증죄로는 기소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법무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나병용 / 당시 변호인
"모해위증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면 정대택 씨가 처벌받은 '강요'라든지
'사기', 이런 모든 것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검찰에서는 모해위증으로 기소를 할 수 없었고
대신 엉뚱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한 걸로 판단합니다."
결국 법무사도 2년형을 받고 수감.
항소도 포기함.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님.
최은순은 백 법무사에게 준 현금 2억 원과 아파트가 '빌려준 것'이었다며 소송을 또 검.
재판부는 "현금은 빌려준 것인지 불분명하니 돌려줄 필요가 없지만,
아파트는 원 소유주인 김건희 씨에게 돌려주라." 판결을 내림.
법무사는 출소한 뒤 자신을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고
다시 경찰을 찾아가나 헛수고.
그리고 2년 뒤 암으로 세상을 떠남..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다는 백 씨의 유가족을 찾았지만,
취재진을 피해 만날 수 없음.
당시 가락동 아파트에서 쫓겨나면서 김건희 씨로부터 6천만 원을 받고
'더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정대택 씨의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근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음.
정대택씨가 끝까지 파헤침.
세월이 한참 흐른 2014년 어느 날,
정대택 씨는 우연치 않게 최 회장이 미국으로 1만 8,880달러(당시 2200만원가량)를 보낸 사실을 발견.
취재진 말로는 최은순이 친척들과 사이가 않좋다고.
소스가 대부분 친척에게서 나왔다네요.
달러를 보낸 거야 뭐 흔한 일인데 무슨 문제인가?
그런데 말이죠, 송금 시기가 2004년 정대택씨가 막 검찰에 기소된 시점.
그리고 최 회장의 달러를 송금받은 사람은 양 모 당시 검찰 고위간부의 부인.
예, 그 양검사 맞습니다.
양검사 부인은 미국에서 자녀 둘과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정대택 씨는 양 모 검찰 간부가 거액을 받고 자신과 최 회장의 소송에 영향력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뇌물수수죄로 소송을 제기.
2004년 소송이 한창일 때 최 회장과 딸 김건희 씨, 그리고 양 전 검사 등이
유럽으로 열흘간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 여행 경비도 모두 뇌물이라는 주장.
양 모 전 검사는 차장검사까지 올라간 뒤 퇴직해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
정대택 씨의 주장대로 정말 양 전 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고
'뒷배'를 봐준 걸까요?
취재팀은 양 모 전 검찰 고위간부를 직접 만나 해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에 의하면 양검사는 제이슨이라는 인물을 통해 김건희를 소개받았다고 함.
근데 현재 제이슨과 연락이 안된다고 함.
김건희 측도 취재진에게 연락이 와 취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니 법적조치하겠다고 함.
취재진은 그러라고 함.
그런데 여기서 웃기는 것 하나~
김건희는 제이슨이 누군지 모른다고.
취재진 생각으로는 제이슨은 가상의 인물같다고.
제이슨 소개로 최은순에게 돈을 받음.
근데 돈이 없어 빌렸다면서 갚을 때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함.
그 돈 어디서 구한 것이냐니
검사 특수활동비 모아서 줬다고 양검사가 말함. 흐흐흐......
이거 횡령 아님.
그리고 양검사는 출입국 기록이 없답니다. 전혀~
김건희는 정대택씨가 주장하는 김건희, 양검사 동행 유럽여행 시기부터
출입국 기록이 없고...
우리나라 검새들 권력 대단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