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원칙적 제한
`고용관련법' 국회 의결…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등 7개 고용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단,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해 연금수급 개시 연령(55세)까지 급여가 보존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주는 업체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근로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각각 안정성과 수익성의 장점을 가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혼합해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가 있길래 참고가 될것 같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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