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제교사는 안 준다는대요
미소천사^^ 추천 0 조회 718 24.04.23 20:56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4.23 21:16

    첫댓글 퇴직금 줄때는 같은지역이 아닌 같은 이름의 학교서 1년이상되어야 준다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은 같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취업해야 준다는 모순이 예전부터 있습니다.ㅜㅜ

  • 작성자 24.04.30 15:51

    기간제 교사 10년이 넘도록 이런 차별이 있는지 몰랐네요~ 자기들 맘대로 해석하는이런 상황을 어떻게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ㅠㅠ 공감해주셔서 감사해요~

  • 24.06.29 08:19

    와 진짜 개미x 처리네요 뭔가요 ㅠㅠ

  • 24.04.23 22:19

    말도 안되네요! 기간제는 유리한건 다 안되는 법의 사각지대의 직업입니다

  • 작성자 24.04.30 15:51

    그러게요~ 같이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4.04.24 09:01

    여러모로 사작지대에 놓여있는 처지라서 억울하고 서글픕니다.

  • 24.04.24 23:11

    아이고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 24.04.25 21:00

    저는 이번에 조기취업수당 지급못한다해서,
    이의 신청했는데...
    고용보험에서 몇십장의 서류를 등기로 보냈더라구요.
    중간 심사결과라던데,
    요지는 못 준다는 거고..
    추가 제출 서류가 있다면 엊그제까지 보내라구요...

    보낼만한 것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ㅜ

  • 작성자 24.04.30 15:49

    저랑 같은 상황이셨군요~ ㅠㅠ 저도 이의 신청할 생각인데 혹시 이의신청하실 때 어떤 서류를 보내셨나요?

  • 24.04.25 21:06

    이런 부당함도 있군요. “학교장이 채용권자라서 정규직 채용에 어떠한 유리한 점도 없다”라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교육감이 채용권자라니 어이가 없네요. 교육감이 채용권자면 한 지역에서 2년 초과해서 근무한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합니다

  • 작성자 24.04.30 16:00

    계약제 교원의 임용권자는 학교장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판례가 있었는데도 이런 식으로 국공립간 자리 이동한 기간제 교사에겐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아주 공지사항에 못을 박아 놓았더라고요~ ㅠㅠ

  • 24.04.26 09:46

    10년 전에도 그러더니.. 아직까지군요~~~~ 타시도 교육청으로 가시면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관내는 해당 안된다고 ~~~~

  • 24.05.13 17:02

    저도 해당되네요. 법이 바뀌어야 준답니다.

  • 24.05.14 07:08

    이의신청때 계약서상 학교장과 계약한 서류랑 모집공고에 채용권자 교장이라고 되어있던 것 2개 제출했습니닷.

    근데 이의신청 후 중간심사 중 대법원 판례가 적힌 묵직한 서류가 왔더라구요ㅠ

    보낸 자료 읽어보고,
    더 보낼 자료가 있으면 보내라구요..

    더 보낼 자료가없어서 그냥 넘어갔고,
    어제 재심결과 확정 서류를 보낸다는 고용보험 문자를 받았습니다ㅜ

  • 24.05.14 10:58

    결국엔 안된다는 거네요;;;ㅎㅎㅎ 어이없네요

  • 작성자 24.05.21 19:46

    저도 실제 채용권자는 교장이고 학교마다 다른 사업자번호가 부여되었으니 다른 사업체로 봐야한다고 이의 제기하려고 했는데 적어주신 글을 보니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격일것 같네요 ㅠㅠ 에효~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