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월에 자리를 못 구해서 실업급여를 받다가 4월 중순부터 다행히 학교에 가게 되어서, 그 후로 중간에 학교를 옮기긴했지만 1년 이어지게 근무를 했습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했기에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저는 받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대전시 안에서 공립 학교 사이에서의 근무지 이동은 최종 임용권자가 대전시교육감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로 보고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를 고용한 사람은 교육감이 아니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인데 무슨 말이냐고 하니 원래 그렇게 적용한다고 왜 저만 몰랐냐고 하네요~ 그래서 부랴부랴 인터넷을 찾아보니 오래 전부터 저같이 재취업수당을 못 받으신 선생님들이 수두룩 했었네요~
저는 당연히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거라고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하루라도 근무 날짜가 빠지지 않도록 기를 쓰고 계약이 끊어지지 않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너무 허무하고 황당합니다. ㅠㅠ
학교마다 사업자 번호도 다르고 기간제 교사의 채용은 학교 교장이 일임했는데도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법인지~
이럴거면 그냥 실업급여 받으면서 쉬지 누가 재취업하려고 기를 쓸까 싶어서 여기에 하소연해봅니다.
지급 담당자는 어쨌든 부지급판결을 내릴테니 이의 있으면 나중에 항의하라고 하는데 제가 고용센터에 가서 얘기한들 씨알이나 먹힐까 싶고 이런 상황을 그냥 묵과하자니 속이 터지고 고구마 열 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밤입니다.
첫댓글 퇴직금 줄때는 같은지역이 아닌 같은 이름의 학교서 1년이상되어야 준다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은 같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취업해야 준다는 모순이 예전부터 있습니다.ㅜㅜ
기간제 교사 10년이 넘도록 이런 차별이 있는지 몰랐네요~ 자기들 맘대로 해석하는이런 상황을 어떻게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ㅠㅠ 공감해주셔서 감사해요~
와 진짜 개미x 처리네요 뭔가요 ㅠㅠ
말도 안되네요! 기간제는 유리한건 다 안되는 법의 사각지대의 직업입니다
그러게요~ 같이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사작지대에 놓여있는 처지라서 억울하고 서글픕니다.
아이고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저는 이번에 조기취업수당 지급못한다해서,
이의 신청했는데...
고용보험에서 몇십장의 서류를 등기로 보냈더라구요.
중간 심사결과라던데,
요지는 못 준다는 거고..
추가 제출 서류가 있다면 엊그제까지 보내라구요...
보낼만한 것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ㅜ
저랑 같은 상황이셨군요~ ㅠㅠ 저도 이의 신청할 생각인데 혹시 이의신청하실 때 어떤 서류를 보내셨나요?
이런 부당함도 있군요. “학교장이 채용권자라서 정규직 채용에 어떠한 유리한 점도 없다”라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교육감이 채용권자라니 어이가 없네요. 교육감이 채용권자면 한 지역에서 2년 초과해서 근무한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합니다
계약제 교원의 임용권자는 학교장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판례가 있었는데도 이런 식으로 국공립간 자리 이동한 기간제 교사에겐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아주 공지사항에 못을 박아 놓았더라고요~ ㅠㅠ
10년 전에도 그러더니.. 아직까지군요~~~~ 타시도 교육청으로 가시면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관내는 해당 안된다고 ~~~~
저도 해당되네요. 법이 바뀌어야 준답니다.
이의신청때 계약서상 학교장과 계약한 서류랑 모집공고에 채용권자 교장이라고 되어있던 것 2개 제출했습니닷.
근데 이의신청 후 중간심사 중 대법원 판례가 적힌 묵직한 서류가 왔더라구요ㅠ
보낸 자료 읽어보고,
더 보낼 자료가 있으면 보내라구요..
더 보낼 자료가없어서 그냥 넘어갔고,
어제 재심결과 확정 서류를 보낸다는 고용보험 문자를 받았습니다ㅜ
결국엔 안된다는 거네요;;;ㅎㅎㅎ 어이없네요
저도 실제 채용권자는 교장이고 학교마다 다른 사업자번호가 부여되었으니 다른 사업체로 봐야한다고 이의 제기하려고 했는데 적어주신 글을 보니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격일것 같네요 ㅠㅠ 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