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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분야 수수료율 전반적 하락 추세, 온라인몰 분야는 소폭 상승
- 공정위, 대규모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및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거래 방식,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반품, 추가 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등(’20년 거래) [실태조사 결과] * 직매입, 특약매입, 위수탁, 임대을 거래 비중 □ 편의점(98.7%), 대형마트(83.7%), 온라인쇼핑몰*(71.6%)에서는 직매입 거래 비중이 높고, TV홈쇼핑(78.1%)에서는 위수탁, 백화점(65.6%)에서는 특약매입, 아울렛‧복합쇼핑몰(85.4%)에서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았다. * 직매입 거래를 주로 하는 마켓컬리(99.97%)와 쿠팡(99.1%)을 제외하면 위수탁 거래 비중이 높음 (특약매입ㆍ위수탁ㆍ임대을 거래) *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추가 비용(판매촉진비 등)을 합하여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 □ 유통 분야 수수료율은 대부분의 업태에서 하락하여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상승하였다. ◦ 수수료율은 TV홈쇼핑(28.7%), 백화점(19.7%), 대형마트(18.8%), 아울렛․복합쇼핑몰(13.9%), 온라인쇼핑몰(10.7%)의 순서로 높았다. < 유통브랜드 수수료율(’20년 거래) > ◦ 업태별 수수료율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0.4~△1.4%p 정도 낮아졌으나, 온라인쇼핑몰에서는 1.7%p 상승하였다. < 전년(’19년 거래) 대비 수수료율(’20년 거래) 증감 > (단위: %, %p) ◦ (중소 납품업체) 유통업체가 중소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 두 수수료율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TV홈쇼핑으로서 9.1%p였고, 온라인쇼핑몰의 경우는 0.4%p로서 가장 작았다. - 두 수수료율 차이는 전년에 비해 대형마트(2.4%p), 아울렛․복합몰(0.4%p) 분야에서는 증가했으나, TV홈쇼핑(△3.1%p), 온라인쇼핑몰(△1.4%p), 백화점(△1.0%p) 분야에서는 감소하였다. *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 직매입 거래액 대비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편의점(1.7%), 온라인몰(1.6%), 대형마트(1.2%), 아울렛‧복합몰(0.3%)의 순서로 나타났다. ◦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전년에 비해 온라인몰(0.5%p), 대형마트(0.1%p)분야에서는 증가하고, 아울렛․복합쇼핑몰(△0.2%p) 분야에서는 감소하였다. *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체의 반품 부담 □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25.4%), 대형마트(15.9%), 아울렛‧복합쇼핑몰(12.7%), 온라인몰(9.9%), 백화점(6.7%), TV홈쇼핑(4.2%)의 순서로 나타났다. * 상품의 하자,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 등 법상 허용되는 반품이 포함된 수치임 ◦ 거래액 대비 반품 상품 금액의 비율은 백화점(4.3%), 대형마트(1.3%), 편의점(0.5%), 아울렛‧복합쇼핑몰(0.5%), TV홈쇼핑(0.5%), 온라인몰(0.4%)의 순서로 나타났다. * 납품‧입점업체가 계약상 수수료 외에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기타 비용 등 □ (추가 비용) 거래액 대비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한 추가 비용의 비율은 편의점(7.2%), 온라인몰(4.9%), 대형마트(3.8%), TV홈쇼핑(0.6%), 백화점(0.2%), 아울렛․복합몰(0.1%)의 순서로 나타났고, 전년에 비해 온라인몰(1.4%p), 대형마트(0.7%p), 편의점(0.3%p), 아울렛‧복합몰(0.1%p)에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판매촉진비) 거래액 대비 판매촉진비의 비율은 온라인몰(4.3%), 편의점(2.3%), 대형마트(1.8%), TV홈쇼핑(0.6%), 백화점(0.2%)의 순서로 나타났고, 전년에 비해 온라인몰(1.2%p), 대형마트(0.4%p), 편의점(0.1%p), TV홈쇼핑(0.1%p)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물류배송비) 거래액 대비 물류배송비의 비율은 편의점(4.9%), 대형마트(1.7%), 온라인몰(0.3%), 아울렛‧복합몰(0.1%)의 순서로 나타났고, 전년에 비해 대형마트(0.3%p), 온라인몰(0.1%p), 편의점(0.1%p), 아울렛‧복합몰(0.1%p)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버이용비, 기타 비용) 납품․입점업체는 온라인몰과 편의점에서 서버이용비를,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울렛‧복합몰에서 기업 이미지 홍보 등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다. □ ’20년 한 해 동안 인테리어 변경이 있었던 대규모유통업체 매장의 인테리어 평균 변경 횟수는 백화점(27.2회), 아울렛‧복합쇼핑몰(11.2회), 대형마트(3.8회) 순으로 많았다. ◦ 매장 인테리어 변경 횟수는 전년에 비해 아울렛․복합쇼핑몰(25.8%), 대형마트(5.6%)에서는 증가하였고, 백화점(△9.9%)에서는 감소하였다. □ 매장 인테리어 변경 과정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비용의 평균 금액은 아울렛‧복합몰(약 52백만 원), 백화점(약 49백만 원), 대형마트(약 14백만 원)의 순서로 많았다. ◦ 입점업체가 부담한 인테리어 변경 비용은 전년에 비해 아울렛‧복합몰(약 10백만 원), 백화점(약 2백만 원), 대형마트(약 2백만 원)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이번 실태조사 결과,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과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은 상승하였으며, TV홈쇼핑의 경우 수수료율은 하락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어서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판매촉진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다. □ 오프라인 유통 분야의 경우 수수료율이 하락하여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지만 판매촉진비 등 일부 항목에서는 부담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정위는 이러한 항목의 거래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판매수수료와 추가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 공개하여, 납품․입점업체들이 거래조건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붙임 상세 자료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 뉴스 > 소식 >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음 |
Ⅰ | 조사 개요 |
□ (조사 배경) 납품‧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등 거래 조건을 사전에 인지하여 협상력을 강화하도록 실태조사를 시행
* 실태조사 근거: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서면실태조사)
□ (조사 대상) 총 34개 유통브랜드(6개 업태, 28개 법인)
유통 업태 | 유통 브랜드 | |
백화점 |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NC, AK | 6개 |
TV홈쇼핑 | CJ, 현대, GS, 롯데, 홈앤, NS, 공영 | 7개 |
대형마트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하나로마트(농협하나로유통, 농협유통) | 5개 |
온라인쇼핑몰 | 쿠팡, SSG.COM, 마켓컬리, 카카오(선물하기), GS SHOP, 롯데아이몰 | 6개 |
아울렛・복합쇼핑몰 | [아울렛] 롯데, 뉴코아, 현대, 신세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 5개 |
편의점 |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 5개 |
□ (조사대상 기간) 2020. 1. 1. ~ 12. 31.
□ (조사 항목)
◦ (수수료) 특약매입, 위수탁, 임대을 거래의 판매수수료율
◦ (거래 방식) 직매입, 특약매입, 위수탁, 임대을 거래 비중
◦ (판매장려금) 납품업체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부담한 판매장려금
◦ (반품) 납품업체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부담한 반품금액
◦ (추가 비용) 납품‧입점업체가 계약상 수수료 외에 부담한 추가 비용
-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기타 비용
◦ (인테리어비) 입점업체가 부담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
< 유통거래 실태조사 구조도 >
거래유형 | 실태조사 항목 | ||||||||
특약매입 | 판매수수료율 | 거 래 비 중 | 추 가 비 용 |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기타 비용 | 인테 리어 비용 | ||||
위 수 탁 | |||||||||
임 대 을 | |||||||||
직 매 입 | 직매입거래 대비 판매장려금 | ||||||||
직매입거래 대비 반품 |
Ⅱ | 조사 결과 |
1 | 판매수수료율 |
◇ 판매수수료율은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추가 비용*을 합한 금액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 *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기타 비용 |
□ 유통 분야 수수료율은 TV홈쇼핑(28.7%), 백화점(19.7%), 대형마트(18.8%), 아울렛․복합쇼핑몰(13.9%), 온라인쇼핑몰(10.7%)의 순서로 높았다.
◦ 업태별 수수료율은 전년에 비해 대부분의 업태에서 △0.4~△1.4%p 정도 하락하여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1.7%p 상승하였다.
<표 1> 전년(’19년) 대비 수수료율(’20년) 증감(률)
(단위: %, %p)
백화점 | 대형마트 | 아울렛‧복합몰 | TV홈쇼핑 | 온라인쇼핑몰 | ||||||||||
19년 | 20년 | 증감(률) | 19년 | 20년 | 증감(률) | 19년 | 20년 | 증감(률) | 19년 | 20년 | 증감(률) | 19년 | 20년 | 증감(률) |
21.1 | 19.7 | △1.4 (△6.6%) | 19.4 | 18.8 | △0.6 (△3.1%) | 14.4 | 13.9 | △0.5 (△3.5%) | 29.1 | 28.7 | △0.4 (△1.4%) | 9.0 | 10.7 | 1.7 (18.9%) |
< 수수료율 변동 추이 > | ||
□ 각 업태 내에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NS홈쇼핑(35.5%), 롯데백화점(20.0%), 홈플러스(19.3%), 뉴코아아울렛(18.7%), 쿠팡(31.2%)이다.
<표 2> 유통브랜드 수수료율(’20년 거래)
구분 | TV홈쇼핑 | 백화점 | 대형마트 | 아울렛‧복합쇼핑몰 | 온라인쇼핑몰1) |
전체 | 28.7% | 19.7% | 18.8% | 13.9% | 10.7% |
대 규 모 유 통 업 체 | NS (35.5%) | 롯 데 (20.0%) | 홈플러스 (19.3%) | 뉴코아 (18.7%) | 쿠 팡 (31.2%) |
CJ (34.2%) | A K (20.0%) | 롯데마트 (18.9%) | 롯 데 (16.0%) | 카카오_선물(14.0%) | |
현대(29.2%) | 현 대 (19.9%) | 이마트 (18.7%) | 현 대 (13.5%) | SSG.COM (9.6%) | |
GS (28.7%) | 신세계 (19.7%) | 하나로마트- 농협유통 (17.2%) | 스타필드(11.8%) | GS SHOP (9.2%) | |
롯데(28.5%) | N C (17.9%) | 하나로마트- 하나로유통(15.8%) | 신세계 (10.8%) | 롯데아이몰(8.6%) | |
홈앤(22.3%) | 갤러리아(17.6%) | ||||
공영(20.4%) |
□ 유통업체가 중소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에 비해 0.4~9.1%p 높게 나타났다.
* 납품‧입점업체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회사
* * 납품‧입점업체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표 3> 대기업 - 중소기업인 납품업체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 차이(’20년 거래)
(단위: %, %p)
온라인쇼핑몰 | 백화점 | 대형마트 | 아울렛‧복합쇼핑몰 | TV홈쇼핑 | ||||||||||
공시 | 공시外 | 차이 | 공시 | 공시外 | 차이 | 공시 | 공시外 | 차이 | 공시 | 공시外 | 차이 | 공시 | 공시外 | 차이 |
10.4 | 10.8 | 0.4 | 18.7 | 19.9 | 1.2 | 15.1 | 19.8 | 4.7 | 10.1 | 15.2 | 5.1 | 20.8 | 29.9 | 9.1 |
◦ 두 수수료율 차이는 전년에 비해 대형마트(2.4%p), 아울렛․복합몰(0.4%p) 분야에서 증가했으나, TV홈쇼핑(△3.1%p), 온라인쇼핑몰(△1.4%p), 백화점(△1.0%p) 분야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전년(’19년) 대비 대-중소기업인 납품업체 수수료율 차이(’20년) 증감(률)
(단위: %, %p)
TV홈쇼핑 | 온라인몰 | 백화점 | 아울렛‧복합몰 | 대형마트 | ||||||||||
19년 | 20년 | 증감(률) | 19년 | 20년 | 증감(률) | 19년 | 20년 | 증감(률) | 19년 | 20년 | 증감(률) | 19년 | 20년 | 증감(률) |
12.2 | 9.1 | △3.1 (△25.4%) | 1.8 | 0.4 | △1.4 (△77.8%) | 2.2 | 1.2 | △1.0 (△45.5%) | 4.7 | 5.1 | 0.4 (8.5%) | 2.3 | 4.7 | 2.4 (104.3%) |
2 | 거래 방식 |
◇ 대규모유통업법상 유통 거래의 주요 유형은 4가지로 구분 ① (직매입) 대규모유통업체가 매입한 상품 중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 ② (특약매입) 대규모유통업체가 매입한 상품 중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에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게 지급 ③ (위ㆍ수탁)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납품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게 지급 ④ (임대을) 대규모유통업체가 매장을 임차한 입점업체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를 수취 |
□ 편의점(98.7%), 대형마트(83.7%), 온라인쇼핑몰(71.6%)에서는 직매입 거래 비중이 높고, TV홈쇼핑(78.1%)에서는 위수탁, 백화점(65.6%)에서는 특약매입, 아울렛‧복합쇼핑몰(85.4%)에서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았다.
<표 5> 유통거래 유형에 따른 거래금액의 비중(’20년 거래)
(단위: %)
유통업태 | 직매입 | 특약 매입 | 위수탁 | 임대을 | 유통업태 | 직매입 | 특약 매입 | 위수탁 | 임대을 |
편 의 점 | 98.7 | 1.3 | 0.0 | TV홈쇼핑 | 5.4 | 16.5 | 78.1 | ||
대형마트 | 83.7 | 10.6 | 0.2 | 5.5 | 백 화 점 | 5.3 | 65.6 | 29.1 | |
온라인쇼핑몰 | 71.6 | 1.3 | 27.1 | 아울렛‧복합몰 | 2.3 | 12.3 | 85.4 |
◦ 작년 조사대상에서 중개 거래로 전환한 위메프 및 티몬을 올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카카오(선물하기) 및 마켓컬리를 추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온라인쇼핑몰의 직매입 거래 비중이 증가(43.9%→71.6%)하고 위수탁 거래 비중이 감소(54.8%→27.1%)했다.
3 | 판매장려금 |
◇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
□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46.9%), 대형마트(20.3%), 온라인몰(9.4%), 백화점(2.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각 업태별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세븐일레븐(58.6%), 롯데마트(47.7%), 갤러리아(16.1%), 쿠팡(10.7%), GS SHOP(홈쇼핑)(1.5%), 뉴코아아울렛(1.1%)
<표 6>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장려금 비율(’20년 거래)
(단위: %)
판매장려금 부담 납품업체 수의 비율 |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부담 비율 | ||||||
유통업태 | 비율 | 유통업태 | 비율 | 유통업태 | 비율 | 유통업태 | 비율 |
편 의 점 | 46.9 | 백 화 점 | 2.8 | 편 의 점 | 1.7 | 아울렛・복합몰 | 0.3 |
대형마트 | 20.3 | 아울렛・복합몰 | 1.1 | 온라인몰 | 1.6 | 백 화 점 | 0.0 |
온라인몰 | 9.4 | TV홈쇼핑 | 0.2 | 대형마트 | 1.2 | TV홈쇼핑 | 0.0 |
◦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전년에 비해 편의점(5.1%p), 대형마트(2.4%p), TV홈쇼핑(0.2%p)에서 증가하였고, 백화점(△3.1%p), 아울렛‧복합쇼핑몰(△2.5%p), 온라인쇼핑몰(△1.9%p)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전년(’19년) 대비 판매장려금 부담 업체 비율(’20년) 증감(률)
(단위: %, %p)
편의점 | 대형마트 | TV홈쇼핑 | 온라인몰 | 아울렛‧복합몰 | 백화점 |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 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41.8 | 46.9 | 5.1 (12.2%) | 17.9 | 20.3 | 2.4 (13.4%) | 0 | 0.2 | 0.2 | 11.3 | 9.4 | △1.9 (△16.8%) | 3.6 | 1.1 | △2.5 (△69.4%) | 5.9 | 2.8 | △3.1 (△52.5%) |
□ 직매입 거래액 대비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편의점(1.7%), 온라인쇼핑몰(1.6%), 대형마트(1.2%), 아울렛‧복합쇼핑몰(0.3%)의 순서로 나타났다.
* 각 업태별 판매장려금 부담액의 비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롯데마트(2.5%), 이마트24(2.0%), 쿠팡(1.8%), 뉴코아아울렛(0.3%), NC백화점(0.2%), GS SHOP(홈쇼핑)(0.1%)
◦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전년에 비해 온라인쇼핑몰(0.5%p), 대형마트(0.1%p)에서 증가하였고, 아울렛‧복합쇼핑몰(△0.2%p)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전년(’19년) 대비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20년) 증감(률)
(단위: %, %p)
온라인몰 | 대형마트 | 편의점 | TV홈쇼핑 | 백화점 | 아울렛‧복합몰 |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1.1 | 1.6 | 0.5 (45.5%) | 1.1 | 1.2 | 0.1 (9.1%) | 1.7 | 1.7 | 0 | 0.0 | 0.0 | 0 | 0.0 | 0.0 | 0 | 0.5 | 0.3 | △0.2 (△40.0%) |
◦ 직매입 거래를 주로 하는 편의점(5.1%p), 대형마트(2.4%p)에서는 판매장려금을 부담하는 납품업체 수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대형마트(0.1%p)에서만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쇼핑몰에서는 판매장려금을 부담하는 납품업체 수의 비율이 감소(△1.9%p)하였으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증가(0.5%p)한 것으로 나타났다.
4 | 반 품 |
□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25.4%), 대형마트(15.9%), 아울렛‧복합몰(12.7%), 온라인몰(9.9%), 백화점(6.7%), TV홈쇼핑(4.2%)의 순서로 나타났다.
* 상품의 하자,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 등 법상 허용되는 반품이 포함된 수치임
□ 거래액 대비 납품업체가 부담한 반품 상품 금액의 비율은 백화점(4.3%), 대형마트(1.3%), 편의점(0.5%), 아울렛‧복합몰(0.5%), TV홈쇼핑(0.5%), 온라인몰(0.4%)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9>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체의 반품 부담 비율(’20년 거래)
(단위: %)
반품 경험 납품업체 수의 비율 | 거래금액 대비 반품 상품 금액 비율 | ||||||
유통업태 | 비율 | 유통업태 | 비율 | 유통업태 | 비율 | 유통업태 | 비율 |
편 의 점 | 25.4 | 온라인몰 | 9.9 | 백 화 점 | 4.3 | 아울렛・복합몰 | 0.5 |
대형마트 | 15.9 | 백 화 점 | 6.7 | 대형마트 | 1.3 | TV홈쇼핑 | 0.5 |
아울렛・복합몰 | 12.7 | TV홈쇼핑 | 4.2 | 편 의 점 | 0.5 | 온라인몰 | 0.4 |
5 | 추가 부담 비용 |
◇ 추가 부담 비용은 납품․입점업체가 계약상 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기타 비용 등이 있다. |
□ 거래액 대비 추가 비용의 부담 비율은 편의점(7.2%), 온라인몰(4.9%), 대형마트(3.8%), TV홈쇼핑(0.6%), 백화점(0.2%), 아울렛․복합몰(0.1%)의 순서로 나타났다.
* 업태별 추가 비용 부담률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GS25(8.9%), 쿠팡(6.5%), 홈플러스(6.1%), 공영쇼핑(1.1%), NC백화점(0.7%), 뉴코아아울렛(0.5%)
◦ 추가 비용의 부담 비율은 전년에 비해 온라인쇼핑몰(1.4%p), 대형마트(0.7%p), 편의점(0.3%p), 아울렛․복합쇼핑몰(0.1%p)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전년(’19년) 대비 추가 비용 부담액 비율(’20년) 증감(률)
(단위: %, %p)
온라인몰 | 대형마트 | 편의점 | 아울렛‧복합몰 | TV홈쇼핑 | 백화점 |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3.5 | 4.9 | 1.4 (40.0%) | 3.1 | 3.8 | 0.7 (22.6%) | 6.9 | 7.2 | 0.3 (4.3%) | 0.0 | 0.1 | 0.1 | 0.6 | 0.6 | - | 0.2 | 0.2 | - |
◦ 납품․입점업체가 계약상 수수료 외에도 부담하여야 하는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 추가 비용은 대부분의 유통 분야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의 비중(’20년 거래)
(단위: %)
유통업태 | 추가 비용의 유형별 비중 | |||
판매촉진비 | 물류배송비 | 서버이용비 | 기타 비용 | |
TV홈쇼핑 | 99.5 | 0.5 | ||
백 화 점 | 91.5 | 8.5 | ||
온라인쇼핑몰 | 88.3 | 6.7 | 2.2 | 2.9 |
대형마트 | 46.2 | 45.0 | 8.9 | |
편 의 점 | 31.8 | 68.2 | 0.0 | |
아울렛‧복합쇼핑몰 | 11.1 | 88.9 | 0.0 |
◦ 납품․입점업체는 모든 유통 분야에서 판매촉진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TV홈쇼핑(99.5%), 백화점(91.5%), 온라인몰(88.3%), 대형마트(46.2%)에서 부담 비중이 높았다.
◦ 납품․입점업체는 모든 유통 분야에서 물류배송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아울렛‧복합몰(88.9%)과 편의점(68.2%)에서 부담 비중이 높았고, 대형마트(45.0%)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납품․입점업체는 온라인몰(2.2%) 등에서 서버이용비를, 대형마트(8.9%), 온라인몰(2.9%) 등에서 기타 비용(기업 이미지 홍보비 등)을 부담하고 있다.
가 | 판매촉진비 |
□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입점업체 수의 비율은 TV홈쇼핑(54.8%), 편의점(43.0%), 온라인몰(35.6%), 백화점(17.8%), 대형마트(17.3%), 아울렛‧복합몰(4.9%)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12>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비율(’20년 거래)
(단위: %)
유통업태 | 판촉비 부담 납품업체 수의 비율 | 거래금액 대비 판촉비 부담 비율 |
TV홈쇼핑 | 54.8 | 0.6 |
편 의 점 | 43.0 | 2.3 |
온라인쇼핑몰 | 35.6 | 4.3 |
백 화 점 | 17.8 | 0.2 |
대형마트 | 17.3 | 1.8 |
아울렛‧복합쇼핑몰 | 4.9 | 0.0 |
◦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입점업체 수의 비율은 전년에 비해 온라인몰(9.5%p), 편의점(6.0%p), 대형마트(3.9%p), 백화점(2.6%p), TV홈쇼핑(0.1%p)에서 증가하였고, 아울렛‧복합몰(△2.2%p)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전년(’19년) 대비 판매촉진비 부담 업체 비율(’20년) 증감(률)
(단위: %, %p)
온라인몰 | 편의점 | 대형마트 | 백화점 | TV홈쇼핑 | 아울렛‧복합몰 |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 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26.1 | 35.6 | 9.5 (36.4%) | 37.0 | 43.0 | 6.0 (16.2%) | 13.4 | 17.3 | 3.9 (29.1%) | 15.2 | 17.8 | 2.6 (17.1%) | 54.7 | 54.8 | 0.1 (0.2%) | 7.1 | 4.9 | △2.2 (△31.0%) |
□ 거래액 대비 판매촉진비의 부담 비율은 온라인몰(4.3%), 편의점(2.3%), 대형마트(1.8%), TV홈쇼핑(0.6%), 백화점(0.2%), 아울렛‧복합몰(0.0%)의 순서로 나타났다.
* 업태별 판매촉진비 부담률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쿠팡(5.6%), GS25(4.1%), 코스트코(3.7%), 공영쇼핑(1.1%), AK PLAZA(0.4%), 현대아울렛(0.0%)
◦ 판매촉진비의 부담 비율은 전년에 비해 온라인몰(1.2%p), 대형마트(0.4%p), 편의점(0.1%p), TV홈쇼핑(0.1%p)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전년(’19년) 대비 판매촉진비 부담액 비율(’20년) 증감(률)
(단위: %, %p)
온라인몰 | 대형마트 | 편의점 | TV홈쇼핑 | 백화점 | 아울렛‧복합몰 |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 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3.1 | 4.3 | 1.2 (38.7%) | 1.4 | 1.8 | 0.4 (28.6%) | 2.2 | 2.3 | 0.1 (4.5%) | 0.5 | 0.6 | 0.1 (20.0%) | 0.2 | 0.2 | 0 | 0.0 | 0.0 | 0 |
나 | 물류배송비 |
□ 물류배송비를 부담한 납품․입점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67.5%), 대형마트(21.2%), 온라인쇼핑몰(10.1%), 아울렛‧복합쇼핑몰(9.1%), TV홈쇼핑(5.1%), 백화점(5.0%)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15>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물류배송비 비율(’20년 거래)
(단위: %)
유통업태 | 물류비 부담 납품업체 수의 비율 | 거래금액 대비 물류비 부담 비율 |
편 의 점 | 67.5 | 4.9 |
대형마트 | 21.2 | 1.7 |
온라인쇼핑몰 | 10.1 | 0.3 |
아울렛‧복합쇼핑몰 | 9.1 | 0.1 |
TV홈쇼핑 | 5.1 | 0.0 |
백 화 점 | 5.0 | 0.0 |
◦ 물류배송비를 부담한 납품․입점업체 수의 비율은 전년에 비해 온라인쇼핑몰(7.9%p), 아울렛‧복합쇼핑몰(7.4%p), 편의점(4.1%p), 대형마트(3.1%p), 백화점(1.9%p)에서 증가하였고, TV홈쇼핑(△0.2%p)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전년(’19년) 대비 물류배송비 부담 업체 비율(’20년) 증감(률)
(단위: %, %p)
온라인몰 | 아울렛‧복합몰 | 편의점 | 대형마트 | 백화점 | TV홈쇼핑 |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 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2.2 | 10.1 | 7.9 (359.1%) | 1.7 | 9.1 | 7.4 (435.3%) | 63.4 | 67.5 | 4.1 (6.5%) | 18.1 | 21.2 | 3.1 (17.1%) | 3.1 | 5.0 | 1.9 (61.3%) | 5.3 | 5.1 | △0.2 (△3.8%) |
□ 거래액 대비 물류배송비의 부담 비율은 편의점(4.9%), 대형마트(1.7%), 온라인쇼핑몰(0.3%), 아울렛‧복합쇼핑몰(0.1%)의 순서로 나타났다.
◦ 물류배송비의 부담 비율은 전년에 비해 대형마트(0.3%p), 온라인쇼핑몰(0.1%p), 편의점(0.1%p), 아울렛‧복합쇼핑몰(0.1%p)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전년(’19년) 대비 물류배송비 부담액 비율(’20년) 증감(률)
(단위: %, %p)
대형마트 | 온라인몰 | 편의점 | 아울렛‧복합몰 | 백화점 | TV홈쇼핑 |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 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19년 | 20년 | 증감 (률) |
1.4 | 1.7 | 0.3 (21.4%) | 0.2 | 0.3 | 0.1 (50.0%) | 4.8 | 4.9 | 0.1 (2.1%) | 0.0 | 0.1 | 0.1 | 0.0 | 0.0 | 0 | 0.0 | 0.0 | 0 |
다 | 서버이용비 |
□ 납품업체는 온라인쇼핑몰과 편의점에서 서버이용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서버이용비를 부담하는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각각 17.8%, 11.9%이다.
* 유통업체별 서버이용비를 부담하는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에서 SSG.COM 66.6%, 쿠팡 4.3%, 편의점에서 미니스톱 74.2%
□ 거래액 대비 서버이용비의 부담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0.1%, 편의점 0.003%로 나타났다.
* 유통업체별 거래액 대비 서버이용비 부담액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에서 SSG.COM 0.2%, 쿠팡 0.1%, 편의점에서 미니스톱 0.0%
<표 18>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서버이용비 비율(’20년 거래)
(단위: %)
유통업태 | 서버비 부담 납품업체 수의 비율 | 거래금액 대비 서버비 부담 비율 |
온라인몰 | 17.8 | 0.1 |
편 의 점 | 11.9 | 0.0 |
라 | 기타 비용 |
□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울렛‧복합몰의 납품‧입점업체 2.4%, 1.3%, 0.4%가 각각 거래액의 0.3%, 0.1%, 0.00003%를 기타 비용*으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형마트에서는 기업 이미지 홍보비 등을,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정기배송고객 상품가격할인 등을, 아울렛‧복합쇼핑몰에서는 온라인몰 제휴 비용 등을 납품・입점업체가 부담
<표 19>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기타 비용 비율(’20년 거래)
(단위: %)
유통업태 | 기타 비용 부담 납품업체 수의 비율 | 거래금액 대비 기타 비용 부담 비율 |
대형마트 | 2.4 | 0.3 |
온라인몰 | 1.3 | 0.1 |
아울렛‧복합몰 | 0.4 | 0.0 |
6 | 인테리어 비용 |
□ ’20년 한 해 동안 ‘인테리어 변경이 있었던 점포’의 매장 인테리어 평균 변경 횟수는 백화점(27.2회), 아울렛‧복합쇼핑몰(11.2회), 대형마트(3.8회) 순으로 많았다.
<표 20> 매장 인테리어 변경 횟수 및 입점업체의 부담 비용(’20년 거래)
(단위: 회, 천 원)
유통업태 | ‘인테리어 변경 점포‘ 수 대비 입점업체의 매장 인테리어 변경 횟수 | 매장 인테리어 변경(1회) 시 입점업체가 부담한 평균 비용 |
아울렛‧복합쇼핑몰 | 11.2 | 51,567 |
백화점 | 27.2 | 48,935 |
대형마트 | 3.8 | 14,417 |
◦ 매장 인테리어 변경 횟수는 전년에 비해 아울렛․복합쇼핑몰(25.8%), 대형마트(5.6%)에서 증가하였고, 백화점(△9.9%)에서는 감소하였다.
<표 21> 전년(’19년) 대비 매장 인테리어 변경 횟수(’20년) 증감(률)
(단위: 회)
아울렛‧복합몰 | 대형마트 | 백화점 | ||||||
19년 | 20년 | 증감(률) | 19년 | 20년 | 증감(률) | 19년 | 20년 | 증감(률) |
8.9 | 11.2 | 2.3(25.8%) | 3.6 | 3.8 | 0.2(5.6%) | 30.2 | 27.2 | △3.0(△9.9%) |
□ 매장 인테리어 변경 과정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비용의 평균 금액은 아울렛‧복합쇼핑몰(51,567천 원), 백화점(48,935천 원), 대형마트(14,417천 원)의 순서로 많았다.
<표 22> 전년(’19년) 대비 입점업체가 부담한 인테리어 변경 비용(’20년) 증감(률)
(단위: 천 원)
아울렛‧복합몰 | 백화점 | 대형마트 | ||||||
19년 | 20년 | 증감(률) | 19년 | 20년 | 증감(률) | 19년 | 20년 | 증감(률) |
41,801 | 51,567 | 9,766(23.4%) | 46,600 | 48,935 | 2,335(5.0%) | 12,450 | 14,417 | 1,967(15.8%) |
◦ 입점업체가 부담한 인테리어 변경 비용은 전년에 비해 아울렛‧복합쇼핑몰(9,766천 원), 백화점(2,335천 원), 대형마트(1,967천 원)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시 사 점]
□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수수료율 상승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편으로는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이 개선
◦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 상승*,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의 부담 비율 상승** 등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쇼핑몰 수수료율) ’18년 10.8% → ’19년 9.0% → ’20년 10.7%
** (온라인쇼핑몰: 추가 비용의 부담 비율) ’18년 2.3% → ’19년 3.5% → ’20년 4.9%
◦ 아울러, TV홈쇼핑의 수수료율은 유통업태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다른 유통 업태에 비해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편이고, TV홈쇼핑이 중소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과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의 차이(9.1%p)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 그러나 TV홈쇼핑의 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중소기업인 납품업체와 대기업인 납품업체에게 적용되는 두 수수료율 차이도 점차 완화**되고 있어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TV홈쇼핑 수수료율) ’18년 29.6% → ’19년 29.1% → ’20년 28.7%
** (TV홈쇼핑: 중소-대기업인 납품업체 간 수수료율 차이) ’18년 13.8%p→’19년 12.2%p→’20년 9.1%p
◦ 또한, 온라인쇼핑몰이 중소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과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의 차이도 그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다른 업태에 비해서 가장 작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 (온라인몰: 중소-대기업인 납품업체 간 수수료율 차이) ’18년 4.6%p→’19년 1.8%p→’20년 0.4%p
□ 오프라인 유통 분야의 경우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부담이 증가된 측면도 상존
◦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의 수수료율은 하락 추세로 나타났고, 백화점이 중소기업인 납품․입점업체와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두 수수료율 차이는 전년에 비해 완화**되었다.
* (백화점 수수료율) ’18년 21.7% → ’19년 21.1% → ’20년 19.7%
** (백화점: 중소-대기업인 납품업체 간 수수료율 차이) ’18년 2.0%p→’19년 2.2%p→’20년 1.2%p
◦ 그러나,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의 부담 비율이 대형마트*, 편의점** 분야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약상 기재되어 있는 판매수수료 외에 납품․입점업체의 거래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대형마트: 추가 비용 부담률) ’18년 2.7% → ’19년 3.1% → ’20년 3.8%
** (편 의 점: 추가 비용 부담률) ’18년 2.2% → ’19년 6.9% → ’20년 7.2%
◦ 또한, 대형마트가 중소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과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의 차이*는 전년에 비해 그 격차가 벌어져 중소 납품․입점업체의 거래 조건이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형마트: 중소-대기업 간 수수료율 차이) ’18년 4.9%p→’19년 2.3%p→’20년 4.7%p
[향후 계획]
□ 이번 실태조사 결과,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과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은 상승하였으며, TV홈쇼핑의 경우 수수료율은 하락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어서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판매촉진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오프라인 유통 분야의 경우 수수료율이 하락하여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지만 판매촉진비 등 일부 항목에서는 부담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정위는 이러한 항목의 거래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하는 판매수수료와 추가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 공개하여, 납품․입점업체들이 거래조건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