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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준비때문에 몇가지 물어볼게요.
1. 제 동생이 2009년 11월에 제 카드로 라섹수술(12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간소화 서비스에 안올라와 있더군요.. 병원에 문의해서 의료비 명세서 받았고요... 이름은 제 동생이름으로 돼있는데 상관없는건가요? 팩스나 우편으로 받아도 상관없는거죠? 서류갖고 장난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유의해서 봐야할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전 작년 다른병원에서 라섹받았는데 그 내역은 올라와 있더군요.. 고의적으로 병원에서 누락시킨건가요?
2. 피부과에서 2009년에 피부관리 명목으로 100만원정도 사용했는데 이건 공제대상이 아닌가요? 일단 상호는 피부과고요, 진료, 관리 모두 보는곳이예요...
3. 제 연봉은 2000초반(퇴직금, 식대, 교통비 불포, 상여 500%포함), 세금은 일년간 총 1,300,000원정도 냈네요.. 의료비는 3,000,000만원정도 신용카드는 8,000,000만원, 현금영수증은 2,000,000만원정도네요...(신용카드내역중 의료비내역 포함, 중복 공제 가능한가요?'.'?) 다른건 장기저축 20,000원(간소화 서비스에 미기재)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이런경우 100%로 세금 더 내야되는거죠? 작년에도 3만원정도 더 냈던 가슴아픈 기억이 있네요~ㅠ_ㅠ~
참고로 제 밑으로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부모님도 아직 젊으시고요..)
답변 부탁드려요~~ 좋은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1. 동생이 의료보험의 피보험자로 올라와있나요? 2. 피부과 약품의 경우에 비보험 대상이 많아서 그건 확인해봐야 할듯하구요. 3.국민연금이나 뭐나 이런거 내신거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개워내기 어려우실듯한데요? 받으실꺼 같은데.;
1. 음.. 의미를 잘 파악못해서요.ㅠ 전 의료보험을 회사에서 반반 부담하는거고 동생은 지역보험이예요...병원에서는 연말정산한다니까 진료비명세서 발급해줬고요. 2. 약품을 쓴건없고요 단지 피부관리요.. 에스테틱..^^ 3. 제발 받았으면 좋겠네여..ㅠ
1번은 피보험자 대상이 자신이 아니므로 2번은 질병이나 상해를 동반하지 않는, 즉 미모관리를 받기 위한 것이므로 누락(쉬운 말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