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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서빙으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하루 5시간 시급 6100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근무중입니다.
근데 매번 끝나는 시간이 10시를 넘어서서 10분~15분 더늦을때는 30분까지 늦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를 요청했더니 저에게 그런건
제가 이해해야 하지 않냐, 다른 근무자 이모님들도 그 정돈 감수한다 하는데
저는 애시당초 계약시 근무시간을 10시로 알고 시작을 한것이고 월급으로 받는
다른 직원과는 달리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알바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초과되는
시간이 모이면 충분히 1~2시간은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거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그럼 자기도 알바 세금떼는거 시급에서 빼고
지급을 할까?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거기서 제가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거랑 이 문제랑은 다르지 않느냐고, 첫날에 면접시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
저 역시 일 특성상 몇분 늦게 끝나는건 이해하지만 매일 10분 15분씩 늦는건
받아야 한다 생각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그런거 이해 못하면 그만 두라고 말씀을 하더라구요
거기서 바로 그만둬버리고 싶었는데 일단 다른 일 구하기전까지는 일해야겠다
싶어서 한수 접고 그럼 10시 5분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지만 그 이상은 못하겠다.
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셨는데...너무 기분이 나빠서 질문드립니다.
애초 면접당시 초과근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없었고 당연히 시간을 넘어서
근무하게되는건 지급받아야 하는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제가 넘어서는 부분을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세금을 떼는것은 일용직 10만원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하는게 아니면
원천징수? 를 하지 않아서 세금을 떼지 않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지금
근무한지 3주가 되었는데 저를 직원으로 등록을 하고 고용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법에 위반되는것이
아닌건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만일 민원을 넣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쪽으로 넣어야 하는지...
해보신분 있다면 부탁드려요
첫댓글 직원도 아니고 알바한테 뭘 바라는걸까요
제가 얼토당토 않은걸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참 답답해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도 얘기하다 그 부분에서 알바 시급을 세금떼고 준다는건 듣도보도 못한 얘기였는데 정확하게 아는게 없으니 뭐라 말을 못하겠더라구요..그래서 인터넷을 지금 뒤적여 보니깐 알바도 세금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해당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검색을... ^^;;
세금은 국가에서 떼는 겁니다. 고용주인 업주가 세금 뗄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일정 액 이상의 수입을 얻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시급 6,100원 노동자가 환급을 받으면 받았지 세금을 낼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고용주의 주장은 고용 피고용인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 4대보험에 관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법에서 정한 일이란 노동자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님과 같은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도, 딱히 손해 볼 일은 아닙니다.
4대 보험중 노동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은 3가지인데, 각각 노동자와 사업주 반반 부담이고, 것도 그 산출이 수입액에 기반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최저시급에 근한 노동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님이 말씀하시는 15분~ 30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요구에 비해 미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 내고도 단 얼마라도 더 챙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깁니다.
한마디로, 법을 원해? 그럼 법대로 합시다, 하셔도 충분합니다.
우리 법은 생각보다 피고용인인 노동자의 권익을 제법(강력하게라고 쓰고 싶은데... 워낙에 현실이 거지같아서... -_-;;) 지켜주는 편에 서 있습니다.
@인생이다그런 몇 십 년 전 전태일 열사가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이면서 했던 얘기도 이미 존재하던 노동법을 지키라는 요구였고, 오늘날 몇몇 직장과 알바를 전전하면서 제가 느끼는 아주 사소한 요구도 법에 있는 대로만 하자, 입니다.
법? 오케이, 법대로... 지난한 과정과 심신의 피로와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좌절과 절망, 또는 그런 걸 느끼게 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환멸을 느끼실 가능성이 크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주휴수당부터 시작해 유급휴식 등 아르바이트라도 지켜지지 않는, 그래서 찾아 받아야 할 노동자의 권익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암담하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인생이다그런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만큼 변할 수 있습니다. 분노든 체념이든.
꼭 이번 일이 아니라도 노동법이나 노동자의 권리 정도는 학습을 한 번 하시고, 쉽게 변하지 않고 약자에게 더욱 무자비한 세상에서 자신의 권리 꼭 잘 찾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길었는데, 한마디로 뭣이 중한디? 뭣이 중하냐고? 뭣이 중한지도 모름서! 법? 그거 되게 좋은 건데, 그기 중하믄 법대로 합시다! 빡빡빡! 하시고 최소한 주휴수당 챙겨주는 알바로 이동을... 요즘 세상 좋아져서 주휴수당(그럼 거의 시급이 7,000원 이상으로 계산 됩니다.) 챙겨주는 알바 제법 됩니다. 잘 찾아야 하지만.. ^^;;
힘 내세요~! 잘 될 겁니다.
@인생이다그런 제가 지금 검색을 여러개 해보고있는데 일용직 (아르바이트) 이라고하여도 월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정규직으로 신고를 해야하며 이 경우 노동자와 고용주가 세금을 뗀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받는 시급 6100원 금액에서 정규직으로 신고되어있어 세금공제하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최저시급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는지요?
@비숍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단언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냥 단언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저 국회고 청와대고 다 뭐 같아서 '이런 찌질이들이 다 함께 모여 힙빠빠룰라'처럼 보여도 법이란 게 그렇게 불합리하게, 즉 실제 비숍님께서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런 금액, 그러니까 실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글자 보이시죠. 월 60시간, 그러니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고용주는 주 하루 유급휴일을 지급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030원 최저임금에 4대보험을 떼더라도 주휴수당을 더하면 누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인생이다그런 나옵니다.
제가 노무사도 아니고 법조인은 더더욱이 아니며 무슨 대단한 지식과 학식이 있는 인간도 아니라서 이런 식의 단언이나 조언이나 충고 등을 더 함에 있어서, 그게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 5시간, 시급 6,100원 노동자가 법대로 해서 손해볼 일이 없다는 것 정도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것이 법임에도(최소한의 도덕)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 아르바이트생이 가면, '걍 포기해, 그깟 돈 얼마 된다고'란 소리를, 업주가 가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피할 수 있어요' 소리를 듣는다는 게 현실이라는 걸, 말씀 안 드릴 수는 없네요.
그리고... 참 몰염치하지만 사실로써 지금 자영업자들.. 다 죽어가는 것도 같고...
@인생이다그런 실례라고 생각 되지만, 일단 검색을 하셨다면 거기서 보이는 개별의 단어들(예를 들어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60시간의 의미, 주휴수당, 유급휴식, 초과근무 등)을 모두 각각 검색해 보시고 개념을 인지한 뒤, 다시금 그 단어들이 총체적으로 섞여 나오는 법문이나 글을 읽으시길 권합니다.
요즘은 서울시청이나 알바노조 등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 이용 가이드나 권리 또는 책임에 관해 자세히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이상 도움되지 못해서 죄송하네요. 더 전문가들이 이 카페에도, 웹에도, 제가 말씀 드린 그 곳에도 있으니... 꼭 필요한 도움 받으셔서 하시는 일 만큼 대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
@인생이다그런 답변 감사합니다...이야기를 들으니 현실의 팍팍함이 와닿는거같네요. 그치만 제가 초과근무에 대해 주장한것이 잘못된게 아니란 생각엔 변함이 없고 제가 이상한 사람인거마냥 말하는 사장의 행동에는 꼭 책임을지게 만들고 싶어서 노동청에 반드시 신고는 해보려구요
@비숍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장의 그런 애기는 거의 협박처럼 들리는 게 사실이구요. 하지만 노동청(고용노동부가 언체 청으로... 했다가 지방고용노동청이겠구나, 했네요.)이 비숍님에게 도움이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 얘긴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과 의견이 섞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한마딜 하자면 전쟁보다 비싼 외교는 없다고, 우리 현실에서 각종 법 등을 빡삭하게 꽤신 뒤 사장과의 딜이 비숍님에게 가장 나아 보인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굉장히 비겁하지만, 도움을 드리려 이 많은 글을 적고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참... 부끄럽게 죄송하네요. 이 나이 먹고서... 휴.. 힘 내세요.
때고 지급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간 세금 안떼고 준거랑 현금받은거 세금신고안한거 다 국세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아주 못때먹었네요
20년전에 당구장 알바할때 월급 안주고 일주일동안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급 받으러 오라고 했던 크리스마스에 비디오방에서 젖소부인 빌려서 원조교제하던 사장 생각나네요.
애초에 일용직/알바는 일당 10만원 넘지 않으면 낼 세금이 없어요. 사장이 말한건 일반 직원들 하듯이 4대보험 다 넣고 근로소득세 신고하겠다는건데 월급이 줄어들지만 사장이 더 큰 손해입니다 ㅋㅋㅋ 그냥 이상한 양반이네요
악덕업주네요ㅋ 신고하세요
일단 근무하시면서 일일히 다 메모 해놓으세요.나중에 신고하면 다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