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통상 무고죄는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나 고소를 하는 경우 해당될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신고자가 그렇게 믿을수 있는 정황이었다면 무고죄성립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정황상 충분히 가해자로 여겨질 상황에서 신고한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가 아닌것을 알면서도 고의 및 허위로 신고한 것인지를 충분히 살펴 본 후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원인으로 청구가능한 바 먼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확보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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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수고 하십니다.1. 대중시설 수영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간 시비가이틀간 2회에 걸쳐 발생한 사건으로 여자측에 남자를 강제추행으로 고발한 건임2. 답변요청 내용마지막 사건일 저녁에 피해자가 성추행 고발을 하기위해 가해자 신상정보를 경찰이 습득한CCTV를 통하여 선량한 제3자를 가해자로 오인하여 고소 하였는데. 상위 기관 경찰조사에서 --잘못됨을 인지 했을때 사건처리는 어찌되나요?- 제3자는 피해자 여자분은 무고죄로 고발할수 있는가요? 3. 1차 고소장 조사기관인 경찰지구대에서 제3자로연락이 왔을때 성추행 혐의없음(가해자 아니라고)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지구대에서 본청(경찰서)에 제3자를 가해자로 사건을 송치하여 즉 강제추행으로 경찰서 출두연락 받고 황당하고 큰 충격으로 그기간 동안 (약 15일 )중요한 업무도 못하고 잠도 못자고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데특히 가족들과 지역주민이 알게되어 어찌할바를모르는데 이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했을 경 우판결은 어떻게 나오는지요?몇번을 고심하고 쓴글입니다.한가정의 가장이 파렴치범으로 오해되고이로 인해 자살까지 생각해 보았답니다.현명한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