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했는데, 딱히 업무는 없고 사장 따라 여기저기 다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쉬는날도 일요일 뿐이고, 어린이날이며 법정 공휴일에도 출근을 해야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격주로 쉬게 되어있어 드디어 토요일에도 쉴수 있게 되어서 막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으려는데
금요일에 다음날 대전을 가야된다는 거에요, 저는 이미 치과진료랑 친구들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고
그래서 일요일이 어떻겠냐고 말을 하니 알았대요
일요일이 되서 출근을 하려는데 부모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자기들이 정해준 휴일도 못쉬게 하는 회사가 어디있냐고
(회사가 규정이랑 어긋나게 저녁 7시까지 잡아두고, 토요일도 평일이랑 똑같이 일해요;)
나가지 말라고 하셔서 결국 못나갔고, 다음날 회사에 가서 퇴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회사 사장이 하는말이 "너는 내가 그만두라고 할때 그만둘수 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결국 저는 팀장한테 그만둔다고 법인카드랑 키는 책상에 두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만뒀어요.
급여도 못받고 2주간을 일했다고 생각하니 아까워서 노동청에 알아봐서 급여를 달라고 신청을 했더니,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왔어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첫댓글 헐...
무시해
그러니 퇴사전 구두 또는 서면 통보를 하고 관둬야 되는거다
반드시 퇴직 1개월전 퇴사의사를 해야 한다
법으로 명시되있다
그런거도 모르고 노동부 신고만하면
장땡인줄알고ㅋ
가서 빌어
너는 내가 그만두라고 할때 그만둘수 있다 라니...;
거기 사장도 너무하지만 퇴사의사를 사전에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몸만 나오신 건 경솔하셨던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