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 (주)MK 부산,경남 사업본부
담당자 : 과장 홍석정 H.P 019-323-7717
주소 :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0-6 제일상가 304호
Tel. 055) 264-8904 Fax. 055) 289-2040
허가대행및 공동구매 가능
(주) M.K 는 방화방수 보드의 선도기업으로써 발코니 확장
법령에 적합한 방화방수보드를 국내최초로 개발 제작 시공해온
기업입니다.
ISO(국제표준기구) 9001 - 2000 인증
한국건자재 시험연구원(난연1급 - KS F 2271 - '98) 인증
한국건자재 시험연구원(방수 - KS F 3504 - '03) 인증
"품질 혁신 우수기업 선정"
한국건자재 시험연구원(불연재 - KS F 2271 - '06) 인증
시공사진
대전 한밭 GS자이 시공사진(작은방에 시공한 사례입니다)
현진에버빌 확장발코니 전세대 시공(전혀 시야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1. 시,군,구청에 행위허가 신청을 해야한다.
발코니 확장 시 건축물 구조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변경에 대한 행위허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소유주가 신고 해야 합니다. 번거럽다고 행위허가 신고 없이 공사만 하는 경우 차후 피해는
소유주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건교부 시행령 (2005년 12월 2일)
발코니 확장 시 방화판,방화유리를 필히 장착해 줘야 한다.
내 재산 보호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설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차후 고발 조치 당하면
1. 아파트 시가 3%로 이행강제금 년2회 시행
2.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3. 재산권매매금지, 건축물대장에 등재
3. 발코니 확장 시 해당 관청에 신고 해야하는 서류 종류
1) 입주민 2/3 동의서
2) 행위허가 신청서 (실입주자 본인 작성,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변경 전,후 도면 (건축사필증이 있는도면)
4) 건물 구조 안전 진단서
5) 시험성적서 (방화판,방화유리 용)
6) 4층 이상의 경우 대피공간, 방화문 설치
-경량 칸막이 설치 아파트는 제외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하세요 홍석정 : 019-323-7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