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학생인권조례안이 국내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공표하였다. 이 조례는 많은 이들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교육의 장에서는 다소 충격적이기에 많은 이들의 언성이 높다. 학생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로써 환영할 일로 보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칫하면 빛 좋은 개살구격이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다. 제일 큰 염려가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점이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권리는 학생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질 때만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권리를 남용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권리는 더 이상 방패가 아닌 창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생각해보기도 전에 성급하게 제도를 실시하는 것 같아 당사자들도 혼란스러울 듯하고 권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체벌 금지와 관련해선 그린마일리지(상벌점) 확대와 지덕벌도입 등 대체 프로그램을 제시하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완벽한 대체방안이 세워져 있지 않고 당장 시행부터 한다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가뜩이나 학생과 교사의 무너진 관계로 혼란스러운 현장을 더 정신없게 만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문은 이미 열렸다. 분명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을 존중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민주시민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학생에게 권리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책임 또한 중요해졌다. 학생만이 아니다. 학생이 잘 판단할 수 있게끔 교사, 학부모의 책임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점들을 보완해줄 틀이 제정되어야 한다. 즉, 학생인권조례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 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 당사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제도가 계속 이행될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
첫댓글 다소 충격적이다는 표현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인권은 약자를 위한 장치이기에 그가 어느 위치에서나 보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능력의 부재라는 이유로 배척되어서는 안됩니다. 교사와 학생의 일부 부정적인 관계는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는 변화를 끊임없이 가져오는데 교육방법은 여전히 19세기적인 방법 때문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