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차! 가짜상표....
이런 일이 어찌 이것 하나 뿐 이겠습니까?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인 것을 ........ _()_
http://www.teachina.com/info256.html 자료출처
中茶商标维权胜诉
중차상표 권리 소송 승리 (발표일 :2010 - 8-16 )
피고인 황모、이모 는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자 상표관리 법규를 위반,
“중다”패 등록상표를 소유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자신들이 생산한 차병에
등록상표 “중차”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여 인민폐 33만여 위안의 영업수익을 얻었다 ,
이는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2명의 피고 행위는 등록상표를 위조한 죄이다.
【판결서호:(2010)반형이초자 제73호】
곤명시 반룡구 맹하차창 황모、이모 2인의 가짜 등록상표죄에 각 징역3년,
완형(집행유예?) 3년,벌금 17만 위안에 처한다.
압수된 “중다”패 원차 1494병、“중다”패 맹해 야생교(목)칠자병 원차 493병,
중국토산축산진출구총공사 운남분공사“ 중다”패 운남칠자병차 면지 124kg、
운남성 서쌍판납주 맹해차창 출품 “중다”패 내비 14kg、
중국다엽공사 운남분공사 “중다”패 원차 면지 33kg는 법에 따라 몰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