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재외동포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법안 발의에 찬성하거나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한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합의 통과시킨 뒤 막상 본회의에선 기권하거나 반대한 같은 당 의원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것.
그는 1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고 이 법이 인권침해 및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법안 내용을 잘 안 읽어보고 하는 주장"이라면서 한마디로 일축했다.
그는 "국적이탈의 자유도 헌법 37조 제2항에 의해서 공공복리에 의해 제한이 가능하다"면서 "어떻게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법안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적용범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하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은 정략적으로 개정안을 반대한 것 같다. 사실 (이 개정안은) 국민정서 또는 서민정서를 잘 이용하던 열린우리당의 법안 성격과 취지가 비슷하다"면서 "이슈를 선점 당하니까 '찬성한들 한나라당만 유리하지' 하는 심리가 (열린우리당에) 깔린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한나라당 일각에서 법안에 찬성하는 것이 국수주의라는 주장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수주의는 재외동포들을 배척하자는 것인데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재외동포는 단 한 명도 없다"면서 "가족사와 국사도 구분하지 못하고 하는 소리다. 가족의 일과 국가의 일을 구분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의원도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대에 갔다 오라는 게 국수주의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MBC는 자사 홈페이지인 'IMBC'를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하려고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 재외동포로서의 혜택을 박탈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응답자의 80.1%(520명)가 "법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