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여년간 항아리 단지 모양의 ‘바나나맛 우유’를 생산해온 빙그레가 해태유업을 상대로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빙그레는 최근 출시된 해태유업의 ‘생생과즙 바나나우유’가 빙그레 제품과 6각형 모양이 동일하고 같은 형태의 반투명 용기를 사용하는 등 빙그레의 제품을 사실상 도용했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일환 빙그레 홍보실장은 “용기 가운데보다 상하부 면적이 좁아 정면에서 볼 때 6각형 모양이며 용기 밖으로 바나나의 색감이 배어나오도록 처리하는 등 유사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해태유업측의 생산ㆍ판매가 지속될 경우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본안소송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빙그레 바나나우유는 2003년 항아리 형상 용기에 대한 입체상표 등록을 마친 상태로 지난해 869억원의 매출을 기록, 국내 가공우유시장의 30%를 점유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