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100 보상금 |
6.326 2.429 |
6.049 2.291 |
4.891 2.193 |
2.718 1.950 |
1.919 1.822 |
1.626 1.529 |
1.541 1.267 |
1.386 1.156 |
1.253 1.064 |
636 459 |
보훈보상대상 70 보상금 |
3.102 1.700 |
2.486 1.604 |
1.957 1.535 |
1.365 1.365 |
1.275 1.275 |
1.070 1.070 |
887 887 |
809 809 |
745 745 |
253 253 |
작성자: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사무관 이재복 [044-202-5410]국회통과 사항
<별표-2> 2014년 본인 대비 유족보상 지급단가 조정 안 법과원칙
구 분 희생률별 % |
본인 보상금 (A) |
유 족 보 상 금 | |||||
배우자 |
미성년 자여 |
부 모 |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
1차수권4.226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전사순직100% 보훈보상대상70 |
4.226 2.649 2.649 1.700 |
2.958
2.649 1.163 |
70%
100% 47.9% |
2.958
2.649 1.349 |
70%
100% 55.5% |
.2.958
2.649 1.143 |
70%
100% 47.1% |
1차수권 6.326 1급1항100% 보상금 100% |
4.226 2.429 2.429 |
1.700 1,109 |
70% 45.7% |
1.700 1,288 |
70% 53.0% |
1.700 1,091 |
70% 44.9% |
월지급액5.201 1급 2항 90% |
3.534 2,186 |
1.530 1,109 |
70% 50.7% |
1.530 1,288 |
70% 58.9% |
1.530 1,091 |
70% 49.9% |
월지급액4.571 1급 3항 80% |
2.948 1.943 |
1.360 1,109 |
70% 56.9% |
1.360 1,238 |
70% 63.7 |
1.360 1,049 |
70% 54.0% |
월지급액 2.590 2급 70% |
2.047 1.700 |
1.190 1,109 |
70% 65.2% |
1.190 1,288 |
70% 75.8% |
1.190 1,091 |
70% 64.2% |
월지급액2.047 3급 60% |
1.919 1,457 |
1.019 1,109 |
70% 76.1% |
1.019 1,288 |
70% 88.4% |
1019 1,091 |
70% 74.9% |
월지급액1.822 4급 50% |
1.1.26 1,214 |
849 1,109 |
70% 91.4% |
849 1,288 |
70% 106.1% |
849 1,091 |
70% 89.9% |
월지급액1.541 5급 40% |
1.541 971 |
679 1,109 |
70% 114.2% |
679 1,288 |
70% 132.6% |
679 1,091 |
70% 112.4% |
월지급액1.430 6급1항 30% |
1.430 728 |
509 1,109 |
70% 152.3% |
509 1,288 |
70% 176.9% |
509 1,091 |
70% 150% |
월지급액1.338 6급2항 20% |
1.338 485 |
339 1.109 |
70% 228.7% |
339 1,288 |
70% 265.6% |
339 1,091 |
70% 224.9% |
월지급액 636 7급(상이)10% |
636 242 |
159 390 |
70% 161.2% |
159 565 |
70% 233.5% |
159 371 |
70% 153.3% |
상이유족 70% 보상원칙 무시 희생율 낮을수록 더 주는 본인의 265.6% 유족보상금 지급
전사순직자 희생률 100% 보상원칙 무시 본인의 47.1%-55.5% 상이자와 역차별 보상금 지급
기본급 2.429천원 보상금 보다 부가수당 3.897천원 더 많이 지급 배보다 배꼽이 큰 기형적 보상
국가유공자100%보상 일반사망 보훈대상자70%보상 희생률별10%씩 균등보상원칙
밑 줄친 부분과 같이 유족보상단가 조정원칙 법 제12조 관련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희생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70% 전사순직자 100%기준 상이자 희생률별 100분률 10등급체계 10프로씩 균등보상체계 정립되었음에도 법과원칙을 무시 법 시행자체를 안하고 있다,
* 2014년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100% 보상원칙에 반한 역차별 현황,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금1.163천원 무의탁수당274천원=월급여액1.437천원
가중치 22.7% 사망자 수당 병급 무
☞상이1급1항 희생100% 보상금 2.429천원+노령수당 97천원 +중상이수당 신설 1.700천원+간호수당 2.100천원+월급여액=6.326천원 가중치100% 수당 병급
☞보훈보상대상자<상이1급1항>희생70% 보상금1.700천원+중상이부가수당 1.402 천원 간호수당 2.100천원=월급여액 5.202천원 가중치 82.2% 수당 병급
<상이자 각종 수혜> [월 현금지급 외 개호비. 학비. 취업. 국가별도 보상금 지급]
병의원 입원 치료비 약값. 보철구 무료지원, 가스차량 구입 국공채 특소세, 취, 등록세, 감면, 가스, 사용료 감면, 자여학비. 취업보호, 국공립 시설 무료. 주차장 도로통행료, 시설이용, 무료, 시청료, 전기, 전화, 인터넷, 사용료, 항공, 기차, 전철, 버스, 선박 이용료 면제, 동행1인 50%감면, 기금 3.000천억 운영‘ 정부사업 수의계약 이권개입, 예금, 적금 3천만원 세제 특혜 제외, 사망자 상이자 거꾸로 가는 보상 ?
[개선사항]
<전사순직자>본인 사망으로 어쩔 수 없이 보상금 1차수권 유족이 수령하는데 본인 보상을 유족연금으로 잘못 인식 현행 보상체계 개정 안 법 제12조제5항 의안번호 제3231호 국회정무위 조의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객관적 판단 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100% 보상원칙이 1992년)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 재가을 얻어 결정한 사항인데도 전사순직자 100% 보상원칙 및 제18대국회 희생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법 시행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조의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02-788-2964, 2265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4항의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은
위와 같은 지정통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서도 보상금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제4항에서
는 비록 명시적으로 위 “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액수의 상한 또는 하한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몰순직군
경의 유족들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산정
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내재적인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
명히 예측할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은 제시하고 있다할 것이다.
별표-1 분류번호 해당자 시행령[제3조관련]국가유공자의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전사순직자 100%보상원칙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고려하여 100% 지급원칙
1}.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군 경 희생률별 100% 보상원칙,
별표-2 상이등급 구분 표 [제4조제2항관련] 전사순직자 역 차별 보상금 지급사례
상이자 신체적 희생률별 보상과 예우 본인 대비 상이유족 70% 보상대상자 본인 대비 상이유족 44.9%-265.6% 지급, 신체적 희생이 적을수록 더 지급,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무시 상이6급 최하위[한손5지손실 한눈실명]수준 보상금 47% 보상금지급 희생과 공헌에 반한 형평성 잃은 역 차별 보상
별표-4 국가유공자 보상금 [제12조관련 시행령 제3조관련] 보상체계 개정원칙,
희생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법 국회통과,
[참고[의사상자보상법제8조제2항, 독립유공자예우법제12조제6항 군인연금법제66조
재산권보상법 제23조제3항 손실100%이상 보상 법적보장]
# 대륙연구소: 1992년) 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100%보상원칙이 보훈심사 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 재가를 얻어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 자체를 무 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국무총리실 홈 페지 대륙연구소 발표,
사망자,100%기준 상이10등급 별표-1 희생100분율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제18대 국회 의안번호 제6974호 2012.8.23 국회통과에 따라 전사순직자 100%기준 희생률별 10등급 보상체계 정립원칙,
동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희생률별 국가유공자 100% 기준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일반사망자 희생률별 보훈보상대상자 70% 기준 보상금 지급체계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고려하여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법 시행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상이1급1항 월급여액 6.326천원 중 간호수당 2.100천원 제외 [보상금 4.226천원 ,
법적근거: 희생률별[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70%] 법 개정 2012.8.23.
제6974호 보상법 정립 제18대국회 통과됨에 따라 전사순직자 100% 보상원칙
현행 2014년도기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보상금 지급단다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보상금 |
6.326 2.429 |
6.049 2.291 |
4.891 2.193 |
2.718 1.950 |
1.919 1.822 |
1.626 1.529 |
1.541 1.267 |
1.386 1.156 |
1.253 1.064 |
636 459 |
보훈보상대상 보상금 |
3.102 1700 |
2.486 1.604 |
1.957 1.535 |
1.365 1.365 |
1.275 1.275 |
1.070 1.070 |
887 887 |
809 809 |
745 745 |
253 253 |
작성자: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장 나치만 [044-202-5410]법 제18대국회통과
별표-4 2014년 본인 대비 유족 보상금 지급단가 개정 안 법과원칙
구 분
희생률별 % |
본인 보상금 (A) |
유 족 보 상 금 | |||||
배 우 자 |
미성년자여 |
부 모 |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
사망자월 4.226 전사순직자100% 일반보훈대상70 보훈대상유족40 |
4.226 2.429 1.700 1.190 |
2.429 1.700 1.190 |
100% 100% 100% |
2.429 1.700 1.190 |
100% 100% 100% |
2.429 1.700 1.190 |
100% 100% 100% |
상이자월 6.326 1급1항 상이100 보훈대상자70 보훈대상유족40 |
4.226 2,429 1.700 1.190 |
1.700 1.190 833 |
70% 70% 70% |
1.700 1.190 833 |
70% 70% 70% |
1.700 1.190 833 |
70% 70% 70% |
국가유공자 간호수당 제외 전사순직자100%기준 일반사망 보훈보상대상자70%기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의 1차수권 100% 2차수권 보훈보상대상자 70% 보상원칙 전사순직자 본인100% 일반유족 70% 보훈보상대상자 70% 보상체계 별표-1 분류번호 해당자 법이 정립 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단가 희생률별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체계 정립원칙,
전사순직자 보상금[지급수준]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전사순직자 100% 보상원칙, 법 제3231호 정무위원회 계류 중 법 제12조제5항 국회 조속처리 시행 촉구,
전사순직자 100% 보상법 개정 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이주영의원 전 부장판사 신기호의원 전 판사 김관영의원 전 변호사 강동원의원 등 여 야 의원18명 2013.1.2.입법발의 의안번호 제3231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중 법안 여 야 의원님께 조속처리 촉구 합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희생률별 전사순직자 100%보상원칙 일반사망 상이유족 2차수권자 70% 보상원칙 [부사관이상 일반 공무원 국방부 별도 보상] [상이자 개호비용 자여학비 취업 병의원 입원비 치료비 각종수혜 국가 별도보상] 외 보훈급여금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원칙,
상이1급1항 월급여액 6.326천원 가중치100% 전사순직자 월급여액 1.437천원 가중치 22.7% 균일 4%인상 전사순직자 4만원 상이자 24만원 같은장소 같은사고 100% 희생자 다른 보상법과 거꾸로 가는 보훈보상체계 보병 제5사단 사망자 21명 부상자 9명 순직자 최고 월급여액 1.437천원 부상자 9명 상이1급1항 최고 월급여액 6.326천원 희생률 부상자 100%의 전사순직자 22.7% 역 차별 보상,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반한 보상 법 개정 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이주영의원 전 부장판사 서기호의원 전 판사 김관영의원 전 변호사 무소속 강동원의원 등 여 야 의원 18명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 입법발의 2013.1.2. 의안번호 제3231호 제19대국회 제315회 2013년4월15일 심의 정무위 법률심사소위원회 계류 중 제19대 국회 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100% 보상원칙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 전사순직자 100% 보상원칙 법 2월 임시국회 조속처리 촉구,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귀관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 합니다,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44-202-5418.
2014. 1. 20.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http://cafe.daum>net/sooik
보병 제5사단 GOP부대 희생장병 21명 유족 대표 엄순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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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것은 전사상자 보상 법과원칙입니다, 우리부모유족들이 법위에 잠자고 있고 전몰군경유족회 하수인으로 전락 했기 때문 입니다, 폐이스 북에 직접 대통령 국무총리 안행부 각계에 올려 주세요 법과 원칙 진리와 정의는 변하지 않고 승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