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물 배상 책임이란?
생산물 배상책임은 생산물의 결함 즉, 안정성이 결여된 위험한 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구입자 또는 이용자 등)가 인적, 물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제품의 공급업자(제조자,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 제품의 판매 후 흔히 발생하는 제품클레임과 생산물 배상책임의 차이는 ? 제품 크레 임은 제품의 품질이 불량인 경우 제조자가 제품자체에 대한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을 실시하는 제조자의 기본적인 의무 (법률상 하자담보책임)임에 반해, 생산물 배상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물적 손해에서부터 정신적에 이르기까지 제품공급자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한 차원 높은 배상책임이다.
⊙ 제품의 결함
정 의 : 생산물 배상책임에서 정의하고 있는 제품결함은 여러가지로 해석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제품을 통상 예견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소비함에 있어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부당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 일본의 “재조물 책임 법” 에서의 결함의 정의>
결함이라 함은 ? 당해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시기, 기타 제조물에 관련된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이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결함의 종류
위에서 정의한 제품의 결함은 유형상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설계상의 결함
생산물의 이형적인 형태, 품질 및 구조에 관한 일체의 결함으로서 상품의 안전성, 효율성, 매력성 및 가격 등을 기초화하여 제조자의 계획 또는 의식적 선택의 결과로 발생한다.
예) 안전설계 불량, 안전장치 미비, 기술수준 불합격
☞ 제조상의 결함
제조과정에서 부주의로 제품이 제조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제조된 것을 마하며 일한 결함은 제품의 제조, 관리단계에서의 인적, 기술적 부주의에 기인한다.
예) 품질관리 부실, 안전장치 고장, 조립상태 검사불량, 원재료 또는 부품불량
☞ 경고, 표시상의 결함
생산물의 제조자는 그 물건의 사용방법을 지시하고, 그 물건의 사용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시 및 경고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경우 이를 지시 또는 경고상의 결함이라 한다.
예) 취급설명서 미비, 경고사항 미비(부적절), 팜플렛, 광고, 판매원의 설명 미비, 표시불량(과대, 사기)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 약관 내용 (PRODUCTS LIABILITY INSURANCE)
⊙ 1. 상품개요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생산물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 2. 가입대상 생산물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각종제품)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성품이 모두 가입대상이 된다.
국가에 따라서는 특정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 3.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완성품제조자는 물론 원재료나 부품제조업자, OEM 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모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피보험자의 범위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에서는 피보험자를 기명 피보험자(Named Insured)와 일반 피보험자(Insured)로 구분하며 기명 피보험자는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하고, 일반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의 피용인 및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의 기명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가 해당된다.
⊙ 4. 보험약관
생산물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약관은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이 있으며 이는 사고의 담보기준에 따라 각각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과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약관으로 나뉘어진다.
약관의 종류
국문약관 (적용대상) :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생산물)에 대하여 적용
약관구성
영업 배상책임 보험 보통 약관
일반 영업 배상책임 보험에 적용되는 보통 약관과 동일한 형태로서 보험계약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특별약관
생산물 특별약관 : 손해사고 기준과 배상청구 기준의 두가 지가 있으며 국내생산물의 경우 주로 손해사고 기준 약관을 사용하는 실정임.
보상하는 사고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을 규정 (필수첨부특약임)
※ 판매인 추가특별약관 : 판매인을 추가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경우에사용.
※ 명의사용인 추가특별약관 : 명의사용인을 추가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경우에 사용.
보험료 정산 특별약관 : 보험가입 시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정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확정매출액에 따라 실제보험료를 산정한 후 예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한다.
단, 이는 확정보험료가 보험가입시의 최저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만 적용한다.
영문약관
적용대상 : 해외수출품 또는 외국법인이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주로 적용.
약관구성
보통 약관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 (I, II)
담보범위, 피보험자, 보상 한도액 등에 관한 내용과 일반조건 및 용어정의를 담고 있다
특별약관 (주요약관 발췌)
▶ Additional Insured (concessionaires) Clause
명의사용인을 피보험자에 추가할 때 사용
▶ Additional Insured (Vendors) Clause
판매인을 피보험자에 추가할 때 사용
▶ Premium adjustment Clause
보험 가입 시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정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확정 매출액에 따라 실제보험료를 산정한 후 예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한다.
▶ Premium/Claim Payment Clause
외화표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시와 보험금 지급시의 환율적용기준을 대 고객 전신환 매도율로 한다.
▶ Punitive Damage Exclusion Clause
벌금, 과태료 또는 형벌이나 징계로 인한 손해에 의한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임.
▶ Deductible Liability Insurance Clause (기초공제 특별약관)
배상책임손해에 대하여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보상한다는 내용
※ 적용방법
사고 당 최대보상금액 = 사고 당 보상 한도액(Each Occurrence) ?
공제금액(Deductible) 총 보상금액 = 총 보상 한도액 (Aggregate Limit)
담보기준별 약관의 종류
(1) 손해사고 기준(Occurrence Basis)
보상의 대상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음.
즉, 담보대상이 되는 사고(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종료 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보상함.
적용대상 : 국내에 판매되는 생산물(제품)
(2) 배상청구 기준(Claims-Made Basis)
보상의 대상을 증권에 기재된 소급일자(Retroactive Date)로부터 보험 기간 종료일까지 발생된 사고로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로 함.
따라서,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어도 최초의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이후에 이루어지면 보상대상이 안됨.
적용대상 : 해외수출품
⊙ 5. 보상 한도액 / 공제금액
보상 한도액 (Limit of Liability 또는 L.O.L)
정 의 :보상 한도 액은 사고발생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액을 말한다.
설정방법: 보상 한도 액은 1사고 당 한도액과 보험기간중의 총 보상 한도 액으로 나누어 설정한다.
사고 당 한도액
하나의 사고(any one occurrence / each occurrence)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체 및 재물사고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한 보상 한도액(대인대물 일괄 한도액 또는 Combined Single Limit)으로 정한다.
총 보상 한도액(Aggregate Limit)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의 합계를 말하며 보험기간 중 지급한 보험금이 이 총 보상 한도액에 달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보험계약은 자동 실효된다.
공제금액 (Deductible)
정 의 : 공제금액은 보험금 지급 시 손해 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제금액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설정방법:공제금액은 사고 당으로 설정하며 최저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유의사항 : 공제금액은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의 적용방법이 다르므로 계약안내 및 설명 시 유의해야 한다
※ 차이점
▷ 국문약관
- 사고 당 최대보상금액 = 증권에 기재된 사고 당 보상 총 보상금액 = 총 보상 한도액
▷ 영문약관
- 사고 당 최대보상금액 = 증권에 기재된 사고 당 보상 한도액 ? 공제금액- 총 보상금액 = 총 보상 한도액
⊙ 6.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
피보험자가 구상권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증권상 보상 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 보험료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 7.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주요내용만 발췌)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 오염사고담보 추가특약에 의해 담보 가능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 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타인에게 양도된 생산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요율
보험요율은 생산물의 종류, 판매지역, 담보기준(손해사고 또는 배상청구), 보상 한도액, 공제금액, 과거 사고사항, 보험가입경력, 매출액 등에 따라 각기 달리 결정되며, 재보험자로부터 구득하여 사용한다.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계약의 체결 시
보험기간중의 예상매출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최소 예치 보험료 (Minimum & Deposit Premium)를 납입
▷ 보험계약의 종료 후
보험기간중의 실제매출액을 기초로 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이 확정보험료가 기 납입한 최소 예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단, 확정 보험료가 최소 예치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환급되지 아니함)
⊙ 9. 보험계약 체결 방법 및 절차
★ 보험가입 시 검토사항
(1) 가입대상 품목 결정
전 제품을 가입할 것인지, 일부 위험한 품목만을 선정하여 가입할 것인지를 결정.
2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나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의 성격상 전제품을 포괄하여 가입하는 것이 보험요율, PL위험 관리업무, 대외적 이미지 측면에서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함.
(2) 보험조건 결정
보상 한도액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 장소, 지역(국가)과 사고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준으로 보상 한도 액을 결정(사고 당 및 총 보상한도)
공제금액
사고발생 빈도와 크기, 보험료 수준 그리고 보험가입자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고 당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부담할 금액을 결정
담보지역
제품이 판매되는 지역(국가)을 확인, 가입할 지역 결정
기타조건
기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필요 보험조건 검토
(3) 보험가입에 필요한 자료준비
보험요율 산정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필요함.
① 취급설명서, 카탈로그, 리플렛
② 설 문서 작성(소정양식)
▷ 생산물에 관한 사항
→ 과거 매출액 및 보험기간중의 예상매출액
▷ 판매 관련 사항
▷ 사고 관련 사항
▷ 기타 일반 사항
첫댓글고맙습니다. 좋은 정보..비가 많이 오는데 건강 조심하시구요. 그리고..자동차보험계약자에게 치명적인 법개정안이 지금 상정중입니다.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자료실 언로보도모음란에 올려 놓았습니다. 주변 설계사들분하고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삭감을 마구마구 할 수 있는 최악의 법이 통과 일보직전입니다.
첫댓글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비가 많이 오는데 건강 조심하시구요. 그리고..자동차보험계약자에게 치명적인 법개정안이 지금 상정중입니다.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자료실 언로보도모음란에 올려 놓았습니다. 주변 설계사들분하고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삭감을 마구마구 할 수 있는 최악의 법이 통과 일보직전입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