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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시 판 ☆☆ 회칙개정
노을빛하늘 추천 0 조회 33 12.03.20 18:1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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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3.22 16:10

    첫댓글 2011년 4월 현재의 개정내용입니다.
    전회와 달라진 점은 부회장 선출시
    신임회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아울러
    동창회에 처음 나오는 친구들에 있어서
    동창회 운영에 관하여는 시간을 두고 여러 친구들과 이야기 하면
    궁금한 사항은 차차 이해되리가 생각됩니다.

  • 12.03.21 09:48

    정기 회비는 100,000원인데 그동안 이런 저런 일로 바빠서 동창회 참석을 못 하다가 몇십년만에
    동창회에 처음 참석 하는 친구들은 가입비가 있다는데 150,000원 그문구는 없네요~
    나도 가입비를 150,000원 내고 상반기 회비50,000원을 내고참석을 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잘 모르고 있던데
    회의록에 그내용은 없고 정기 회비에 대한 설명만 있네요~
    충분한 설명이 명시 되어야 될듯 하네요~
    2005년 인가 딱 한번 8만원을 보낸적은 있는데 그뒤로 바빠서 참석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 다시 참석을 한겁니다, 그러다 또 참석을 못 하면 가입비가 또 발생이 되는건지도,,,

  • 12.03.21 10:07

    그동안 나왔던 친구들 회비 적립금에 대한 설명과 가입비150,000원에 대한 설명 내용이 있어야 될듯 합니다.
    오랫만에 동창회 나오는 친구들은 가입비를 내고 들어와야 한다라면 이해를 못 할 수 도 있을 것 갔습니다.

  • 작성자 12.03.22 07:04

    동창회 가입비의 기준은...
    동창회에 처음 나오는 친구들일 경우
    기존 회원들의 적립회비 총액을 기준으로 인원수로 나눈값을 산정함이
    객관성 있는 입회비산출근거라고 합니다.

    즉, 기존의 60명회원이 적립한 금액이 일정한 싯점기준 900만원이라고 한다면
    회원각자의 지분이 15만원인 꼴이 되지요...

    따라서 새로 들어오고자 하는 회원이 내야할 금액이 그렇게 정해짐이
    기존의 회원들 대부분의 생각이기에 운영위원회(제6장부칙 제3항 및 제10조 구성참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작성자 12.03.22 07:15

    또한 기존회원이 '05년이후 5~6년여 납부하지 아니한 몇 친구들은
    밀린회비 채운다는 것이 50만원이상 한꺼번에 목돈을 내야 하는
    심적 부담이 크기에 ~

    당사자 1회에 한하여 예외규정으로 신입회원처럼
    적립금액 대비 인원수로 나눈값만 받도록 하자는 의견 이었지요.

    만일 신회원이 입회비 15만원을 내지 않고 가입하여야 한다면
    기존의 회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 적립금을 회원대비 1인당 15만원여를 나누어 준후
    새회원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으나

    동창회운영상 그럴수는 없기에 가입비를 산정한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2011년말 기준
    적립금액대비 회원수 나눈값이 대략 15만원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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