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봉30회 동창회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점봉초등학교 30회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구성) 본회는 점봉초등학교에 연고를 둔 동창 및 30회 졸업생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단합 및 단결을 목적으로 하며 점봉초등학교 총동문회 발전과 모교 발전에 노력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경조사시 긴밀한 연락 및 참석
2. 모교 체육대회 참가 년1회, 30회 하계모임 년1회
3.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자격) 제1장 제2조에 해당하며 특히 점봉초교 총동문회를 주최 할 때와 제1장 제4조 사업을 추진 할 때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의무) 회원은 정관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회원 결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제8조(가입) 본회 목적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9조(벌칙)
1.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3회이상 총회의 불참 및 회비 3회이상 미납시 해당년도 12월말 기준, 해당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며 해당회원은 회원전체에게 경조사관련 문자송신을 회장단에 요청할 수 없다. 또한 화환 등을 동창회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 운영위원회에서는 권리제한된 회원의 미납회비 완료후에도 3~6개월간 그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다.
2. 본회의 명예를 실추 시킨자는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명
2. 수석부회장 2명
3. 지역단위회장 4명(지역단위 회장은 본회의 부회장으로 임명된다.) 지역단위는 여주, 서울, 인천, 수원권역으로 하되 그 외의 지역은 여주로 한다.
4. 회무총무 1명
5. 재무총무 1명
6. 감사 남자1명, 여자1명
제11조(선출)
1.회장은 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선출한다.
2.부회장 2명은 회장이 지명하며, 감사2명은 전임 총무로 한다.
3.총무2명은 회장이 전임회장과 협의하여 지명한다.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회장유고시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수석부회장이 승계하며,1년 이상일 경우 수석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제13조(임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의장이 된다.
2.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단서조항에 따른다)
3.지역단위 회장은 본회의 부회장으로써 책임을 다하고 본회의 전달사항을 빠짐없이 지역 회원들에게 전달하여 지역단위 회원들을 책임관리 한다.
4.총무는 재무총무, 회무총무로 구분하며 재무총무는 회비 및 자금관리를, 회무총무는 본회 원만한 회의준비 또는 진행을 책임진다.
5.감사는 본회의 재무 및 행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6.운영위원회는 총회를 대신하여 모든 사업 및 회무를 결정하고 실행한다.
제 4 장 회 의
제14조(구분)본회의 구분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상벌위원회로 한다.
제15조(소집)
1.정기총회는 년1회로 회장이 소집한다.
2.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1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한다.
3.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장이 의장이 되며 제3장 제10조의 모든 임원으로 한다.
4.상벌위원회는 본회에 해가되는 일이 발생하였을때 회장이 소집하며, 위원으로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그리고 각 지역단위회장으로 구성한다.
제16조(의결)회원 및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및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17조(운영)
1.본회의 운영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운영하며, 부칙에서 정한 금액을 지출한다.
2.본회의 자금 또는 재산은 회장과 재무총무가 운용관리하고 집행한다.
3.본회는 회원간의 단합을 위해 부모,시부모,장인장모,배우자,자녀의 경조사시 10만원 상당의 화환 또는 조화를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함께 집행하고, 축의금 및 조의금은 각자 한다.
4.매년 여름 체육대회는 회원이 가장 많은 지역 우선순위로 준비를 하고 이때 본회에서는 일정액을 행사비로 지원 한다.
5.지역단위별로 별도의 모임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지역에서 해결하되 회원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며 본회에서는 지원이 없다.
6.회원 본인의 2주이상 입원시 10만원 상당을 회비에서 지원한다.
7.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장에게 매년30만원을 판공비로 지급한다.
제18조(회비)
1.정기회비 : 1인당 1년 100,000원으로 하며 매년 3월말, 9월말까지 본회 지정통장으로 각각 50,000원을 납부 하여야 한다.
2.특별회비 : 기존의 특별회비는 2007.10. 3일 부로 삭제하되 이전의 납부기록은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본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득하여 특별회비를 부과 할 수 있다.
3.모든 임원회의는 참석자들이 별도의 회비를 각출하여 충당하되 회장단회의시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년 3회를 초과 할 수 없다. 또한 수도권을 벗어나는 원거리 경조사 비용중 운수비용(유류비, 기차표 등)을 회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6 장 부 칙
1. 기타 누락된 내용이나 부족한 부분이 발생시에는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처리 한다.
2. 주소 및 전화번호(핸드폰 전화포함)변경시 즉시 총무에게 연락할 의무가 있다.
3. 점봉30회원으로 입회하는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4. 수정된 정관은 의결즉시 그 효력을 발휘한다.
동창회 통장 :농협127-02-352-082 최연순 (2011.5.5일 이후~ 2013.5.4일)
점봉30동창회 CAFE 주소 : http://cafe.daum.net/jeombong30
첫댓글 2011년 4월 현재의 개정내용입니다.
전회와 달라진 점은 부회장 선출시
신임회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아울러
동창회에 처음 나오는 친구들에 있어서
동창회 운영에 관하여는 시간을 두고 여러 친구들과 이야기 하면
궁금한 사항은 차차 이해되리가 생각됩니다.
정기 회비는 100,000원인데 그동안 이런 저런 일로 바빠서 동창회 참석을 못 하다가 몇십년만에
동창회에 처음 참석 하는 친구들은 가입비가 있다는데 150,000원 그문구는 없네요~
나도 가입비를 150,000원 내고 상반기 회비50,000원을 내고참석을 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잘 모르고 있던데
회의록에 그내용은 없고 정기 회비에 대한 설명만 있네요~
충분한 설명이 명시 되어야 될듯 하네요~
2005년 인가 딱 한번 8만원을 보낸적은 있는데 그뒤로 바빠서 참석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 다시 참석을 한겁니다, 그러다 또 참석을 못 하면 가입비가 또 발생이 되는건지도,,,
그동안 나왔던 친구들 회비 적립금에 대한 설명과 가입비150,000원에 대한 설명 내용이 있어야 될듯 합니다.
오랫만에 동창회 나오는 친구들은 가입비를 내고 들어와야 한다라면 이해를 못 할 수 도 있을 것 갔습니다.
동창회 가입비의 기준은...
동창회에 처음 나오는 친구들일 경우
기존 회원들의 적립회비 총액을 기준으로 인원수로 나눈값을 산정함이
객관성 있는 입회비산출근거라고 합니다.
즉, 기존의 60명회원이 적립한 금액이 일정한 싯점기준 900만원이라고 한다면
회원각자의 지분이 15만원인 꼴이 되지요...
따라서 새로 들어오고자 하는 회원이 내야할 금액이 그렇게 정해짐이
기존의 회원들 대부분의 생각이기에 운영위원회(제6장부칙 제3항 및 제10조 구성참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또한 기존회원이 '05년이후 5~6년여 납부하지 아니한 몇 친구들은
밀린회비 채운다는 것이 50만원이상 한꺼번에 목돈을 내야 하는
심적 부담이 크기에 ~
당사자 1회에 한하여 예외규정으로 신입회원처럼
적립금액 대비 인원수로 나눈값만 받도록 하자는 의견 이었지요.
만일 신회원이 입회비 15만원을 내지 않고 가입하여야 한다면
기존의 회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 적립금을 회원대비 1인당 15만원여를 나누어 준후
새회원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으나
동창회운영상 그럴수는 없기에 가입비를 산정한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2011년말 기준
적립금액대비 회원수 나눈값이 대략 15만원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