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과 교정복지 방안
1. 비행청소년의 개념
1) 소년법의 소년 연령 .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법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형사책임 있음)
(2) 촉법소년 :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법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형사책임 없음)
(3) 우범소년 :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①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나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③ 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금전낭비, 부녀 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법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비행(非行, delinquency)이란 사회학적 관점의 용어로, 도덕이나 법규에 어긋난 청소년의 행위를 말하며, 비행에는 법적인 제재보다는 윤리적 비난이나 보호처분 등 사회적 제재가 뒤따른다. 그러나 범죄는 법률을 위반한 위법행위로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비행의 범위는 범죄보다 넓으며, 비행청소년이란 용어는 있지만 비행어른이란 용어는 쓰지 않는다.
2) 소년보호처분
1호 처분은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다. 보통 2호, 3호 처분과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2호 처분은 소년을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처분으로 전문보호관찰관이 사회에서 6개월간 지도․원호를 행한다. 이 경우에는 16세 이상의 소년에게 5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다.
3호 처분은 소년을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처분으로 그 기간은 2년으로 필요에 따라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16세 이상 소년에 대해서는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다.
4호 처분은 소년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소년원 송치처분에 비하여 강제적 요소가 약한 대신 복지적 성격이 강한 사회 내 시설 수용처분이다.
5호 처분은 소년을 병원이나 요양소에 위탁하는 처분이다. 5호 처분 대상자는 2000년도에 10명밖에 안될 정도로 그 운영과 실효성이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6호 처분은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그 수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7호 처분은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비행정도가 심화되어 비교적 장기(2년 이내)의 교육을 요하는 소년에 대하여 내려지는 처분이다.
2. 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 현황
1) 소년원에서의 교정교육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①특성화교육, ②교과교육, ③특별교육, ④직업능력개발훈련, ⑤생활지도, ⑥특별활동이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 소년교도소에서의 교정교육
주요 프로그램은 ①정신교육, ②학과교육, ③직업훈련, ④교화교육이 있으며, 소년수형자들의 심성을 순화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사업가, 종교인, 법조인 등 덕망이 있고 교화사업에 열의가 있는 사회저명인사를 교화, 종교, 교육위원으로 위촉하여 교육․교화활동을 참여시키고 있다.
3) 보호관찰소에서의 교정교육
보호관찰을 ‘교정복지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①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역사회 안에 있으므로 자신의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으며, ②보호관찰을 위한 제반 경비가 어떤 수용시설의 서비스보다 덜 들며, ③범죄인 혹은 비행청소년의 재활에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최옥채, 2003: 145).
보호관찰소의 집합교육으로는 ①개시교육, ②종료교육, ③보호자교육, ④기타 특별교육이 있다.
4) 소년분류심사원의 교정교육
소년분류심사원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① 적응기본교육, ② 정보화교육, ③ 실용영어회화교육, ④ 특별활동, ⑤ 생활지도가 있다.
3. 교정자원봉사의 확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제도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전의 갱생보호공단의 갱생보호위원, 검찰청의 소년선도위원, 보호관찰소의 보호위원을 통합하여 이루어졌다. 이들은 주로 갱생보호공단과 지방검찰청과 지청, 보호관찰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독지방문위원으로 시작된 교정위원은 교화위원, 종교위원, 교육위원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주로 교도소의 수형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호소년지도위원은 교육위원(구 방문지도위원), 종교위원, 어머니 위원으로 구분되며 주로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소년자원보호자는 전국의 소년부지원과 서울 가정법원을 센터로 하여 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