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조항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보영소 | 중장비안전보험[2024-08-01] - Daum 카페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설, 토목, 하역 및 농광업기계(이하 “중장비”라 합니다. 단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자동차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건설기계는 제외합니다) 및 그 용도에 따른 업무 (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 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조항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 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조항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 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조항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 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