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 경과시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는데
종부세법에 의하면 5년이 최소의무임대기간인데 그렇다면
구청에서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된 상황에서 1년을 집을 매매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고
제 경우는 딘기임대 4년 말료기간이 8월이면 8월까지 집을 팔지 못하고 있으면 2 주택이 되어 종부세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에서 말하는 최소임대기간 경과후 자동말소는 4년인지 5년인지 헷갈립니다.
혹시 답변해주실 수 있는 분은 답변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최소임대기간이라 함은 임대의무기간 즉 4년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보완 내용이 뒤 따를 것으로 예상 됩니다.
잠시 기다려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