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4410, 94427 판결
[약정금등·대납금][공2012하,1218]
【판시사항】
[1] 채무와 관련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종전채무의 담보조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2]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병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후 을, 병 소유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약정금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가 하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당시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소유권이전 당시 상황, 그 이후 부동산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어느 쪽인지를 가려야 한다.
[2]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병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후 을, 병 소유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약정금 변제에 갈음하여 거액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 부담이 있는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을의 남편이 점포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을, 병이 점포를 계속 지배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물변제가 아니라 약정금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372조, 제466조 [2] 민법 제105조, 제372조, 제4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공1993하, 1992)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김용원 외 3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20. 선고 2009나87159, 871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3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1, 2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채무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가 하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의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어느 쪽인지를 가려야 한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소유권이전 당시 이 사건 점포에는 그 분양금액 5억 3,000만 원의 4배 상당인 21억 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대지권의 목적인 이 사건 토지에는 위 분양금액의 7.6배 상당인 채권최고액 합계 40억 3,7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2억 1,000만 원의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와 같이 거액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 부담이 있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의 남편인 소외인 법무사가 이 사건 점포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도 피고 1, 2가 이 사건 점포를 분양사무실 등으로 이용하면서 계속 지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1,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은 대물변제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 약정금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대물변제항변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금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 2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등기비용 반환채권이 이 사건 약정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