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순실씨의 국정논당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혐의 전반에 상당부분
공모 관계에 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경우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임 중에는 기소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으며, 오는 12월초로 예상되는
특검 출범 전까지 관련 수사를 계속해 의혹을 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2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최순실과
안종범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오늘 11월 20일 최순실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으로 안종범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으로 정호성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했다"며 "또한 10월 27일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 비서실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주거지, 대여금고,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최순실 컴퓨터, 정호성의 휴대전화, 안종범의 업무수첩,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등 많은 양의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며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삼성그룹 등 9개 대기업 회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교문수석 등 다수의 관련자를 소환 조사해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운영과 관련, 최순실과 안종범 등이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과 최순실과 정호성
등이 연루된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을 확인수사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 외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수사 중에 있으며,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 등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기소하는 세 명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에 대해대면조사가 불가피해 이를 거듭 요청했으나 결국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진술 증거, 업무수첩,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광범위한 증거 자료를 종합해 최순실 등 세 명을 구속기소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었다"며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본부장은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수사 중인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 장시호 등 사건과 그외에 재단출연 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