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님 일시적 1세대 2주택 세무사 검토
Ⅰ. 보유현황
양도자산 기초 정보
구분
종전주택
신규주택
소재지
000아파트 제0동 0층 003호
00동 00아파트 10동 0층004호
취득일
2001. 12. 18
2021. 11 .10
양도일
2024. 07 .11
보유기간
22년
거주기간
20년
특이사항
특수관계인끼리 저가양수도
거주하다가 다른주택에 전세전입
Ⅱ.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직계존비속간 저가양수도로 저가양도에 해당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시적1세대 2주택 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 사실관계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초본상 특이사항
① 00아파트 100동 004호 취득 후 거주하다가 00아파트 100동 005호 전세주택으로 전입하였습니다.
② 양도당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여
②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여
③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2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것.
여
Ⅲ.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자끼리 거래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수유벽산아파트의 경우에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의
미만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양수에 의한 이익의 증여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가의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540,000,000원으로 판단하여 적용하였습니다.
Ⅳ. 비과세 미적용시 양도소득세 예상세액
구분
금액
비고
양도가액
540,000,000
저가양도로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취득가액
50,764,000
기타필요경비
-
양도차익
489,236,000
장기보유특별공제
146,770,800
15년 보유 // 30%공제
양도소득금액
342,465,20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339,965,200
세율
40%
산출세액
110,046,080
양도소득세
110,046,080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11,004,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