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시작하면서.
1. 사업자 등록하기 : (업태-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종목 - 기타물품운반원)으로 사업자 내기
: 사업자를 미리 내는 이유는 부가세 환급 등에 유리함, 특히 차량 구입 등의 큰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번호로 관련 비용을 처리하면, 부가세 조기 환급이 가능하여 비용 절감 및 자금 회전에 유리함.
2. 택배사 와 대리점 등과 계약 진행,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 운송 계약서는 꼭 사본으로 별도 보관할 것을 추천함)
3. 배번호판 신청을 택배사을 통해서 신청하면 관련 서류과 관청 (해당 구청 또는 시청)으로 전달됨. ( 약 2~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됨)
- 택배사마다 다를듯 한데.. 분기 또는 몇개월 분을 모아서 한번에 신청하는 것으로 보임.
4. 관청에서 배번호판 관련 방문을 알려오면 관청에 방문하여 임시허가서를 발급 받음 (필요한 추가 서류 및 비용은 별도로 알려줌)
5. 임시허가서를 받으면 영업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차량등록 사업소를 가서 배번호판을 발급 받음, 차량 등록증이 배 번호로 변경되어 발행됨. (기존 번호판은 반납하고 배번호판을 받음. )
6. 개인화물운송협회에 관련서류 (관청에서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알려줌) 를 제출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를 받음 (일종의 명단을 제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함) 입회비와 월회비가 별도로 발생함.
7. 운송협회에 명단을 제출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를 발급 받으면 관련 서류를 관청으로 팩스 송부함(협회에서 직접 해줌),
"화물운송 종사자격 증명은 차량 우측에 꼭 게시하고 다녀야 하며, 위반시 불이익이 있다고 함
8. 관련 서류가 관청에 접수되면 본 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이 발급됨.
- 계약기간에 따르는 듯 하고 나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2년) 내 재 허가가 필요하다고 함.
9. 본 허가가 완료되면 유가 보조금 카드 신청이 가능하며 자기가 선호하는 주유소 및 금융 회사를 선정하여 유가 보조금 카드를 신청
- 신청시 자동차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운전면허증,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음 (카드사에 신청하며, 지자체로 관련 내용이 통보되고 지차제에서 허가가 되면 카드 발급이 승인되어 발급이 진행됨.)
중간 중간 필요한 서류 등은 관청 또는 협회에 문의하면 알려줌, 행정 구역 / 관할 구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분증, 화문운송종사자격증은 꼭 가지고 다니는 것이 유리함.
추가 사항,
- 택배 배송시 출발/완료를 알리는 문자를 발송해야 하며, 이때 대량 문자가 발생되어 비용 및 문자 발송 제한에 걸릴수 있음. 때문에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여 "문자메시지 발송량 제한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통신사에서 양식 배포), 신분증(운전면허증), 택배업을 하는 증빙자료 (ex, 택배업이 표시된 사업자 등록증,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 운송 계약서, 재직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이때 문자 무제한 예외 처리 서비스 가입도 함께 신청하면 문자 발송에 따른 비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은 선행하여 취득해야 한다.
택배사 일자리 잡는 것은 개인의 능력 ㅠㅠ.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기 안당하게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