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발의해 12월 1일 런던에서 조인했다.
이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독일·벨기에·프랑스·영국·이탈리아 사이의 상호보장조약,
② 독일과 벨기에,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중재 협정,
③ 국제연맹 규약 제16조에 명시된 규약 위반 국가에 대한 제재조치를
연합국과 독일에 설명하는 문서,
④ 프랑스와 폴란드, 프랑스와 체코슬로바키아 사이의 보장조약 등이다.
보장조약은
베르사유 조약이 정한 독일-벨기에, 프랑스-독일 국경은 침범할 수 없으며,
독일·벨기에·프랑스는 '정당방위' 또는 국제연맹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공격할 수 없고,
상호분쟁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이 협정이 파기된 경우
조인국들은 국제연맹이 공격당했다고 판정한 편에 서게 되며,
'명백한 위반'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프랑스와 폴란드, 프랑스와 체코슬로바키아 사이에 체결된 조약은
도발하지 않은 공격에 대해서는 서로 지원해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로카르노 조약으로
연합국은 계획보다 5년 앞선 1930년 라인란트에서 철수했다.
로카르노 조약은
독일이 서쪽 국경을 바꾸기 위한 무력사용을 단념하고
동쪽 국경에 대한 중재안을 받아들였다는 점과,
영국이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를 제외하고
프랑스와 벨기에만을 방어하기로 약속한 점에서
그 분명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1936년 3월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무장해제된 라인란트로 군대를 보내면서
로카르노 조약으로 조성되었던 상황은
1935년 프랑스-소련 동맹으로 인해 변질되었다고 선언했다.
프랑스는 독일의 이런 움직임을
로카르노 조약의 '명백한 위반'으로 여겼으나
영국은 이렇게 보지 않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독일은 1938년 체코슬로바키아와의 분쟁이나
1939년 폴란드와의 분쟁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