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프로포폴, 이제는 멀리해야 할 때입니다.
프로포폴 중독과 남용은 한 번 빠지게 되면 쉽게 끊을 수 없으며, 일단 시작하면 평생의 발목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위험이 큰 물질이니 함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프로포폴을 투여 받았던 이유는 예민하고 지친 사람에게 투여하면 잠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서라고 합니다. 구속된 A양도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하죠. 심신이 지치고 우울한 사람일수록 쉽게 중독될 수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보도를 보니, 프로포폴 주사를 비타민 주사라고 얘기하면서 소비자에게 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일부 파렴치한 의료관계자들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무서운 줄 모르고 프로포폴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회가 각박하다고 느낄수록 프로포폴 중독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고 생각하니 우울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프로포폴의 유혹으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바로 따뜻한 관심, ‘함께하기’일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밥 한 끼 어떠세요?
글 = 법무부 뉴미디어기자 이은정
사진 = SBS뉴스 캡쳐,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