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 “기호유교문화권 사업 추진”>
황명선 논산시장은 1일 개최된 11월중 월례회의를 통해 “논산은 기호유교문화권의 핵심지역인 만큼 장기적인 기호유교문화권 종합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그림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황 시장은 “그동안 영남 유교문화권 개발에는 2조원 넘게 관광자원화 사업이 이뤄져왔다”며 “이에 기호학파의 본산인 우리시 요청으로 충남도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가 만들어졌으며 충남도와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논산시가 주체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2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 공직자로서 중립을 지키는 한편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본격적인 예산철인 만큼 마지막까지
관심을 갖고 부처별 국비예산을 챙겨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겨울철을 맞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을 각별히 살피고, 미착공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이월되지 않도록 올해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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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논산경찰서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
"범죄예방 등 안전한 치안확보를 통해 시민들이 살기 좋은 논산·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제67대 논산경찰서장으로 취임한 이성호(52) 서장은 취임소감을 이렇게 밝히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장애인·여성·다문화 가정을 보호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조직폭력, 갈취폭력, 주취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5대 폭력에 대해서도 전 기능이 합심해 척결하는 한편,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관리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출신인 이 서장은 청주대학교를 졸업, 경기지방경찰청 정보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영등포경찰서장, 평택경찰서장, 충북청 경무과,
충남청 생활안전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경찰행정의 베테랑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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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된 충남도의회 막장행보 어디까지?>
조례, 징계·처벌 규정 명시 안해 유명무실 "윤리특위 상설 운영 등 자성책 마련"
목소리
최근 부산에서 벌어진 충남도의회 '폭력' 연찬회와 관련해 지방 광역의회가
최소한의 자정 기능마저 상실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충남도의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57조는 도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자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지난 2006년에 제정된 '충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2조 윤리강령 1항은 "도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규정했고, 제3조 윤리실천규범 1항에서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이런 법과 규정이 도의원들에게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유명무실한 문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리특위를 열어도 징계하거나
후속 처벌할 규정이 없고, 도의회 윤리 조례도 '윤리심사(제4조)' 및 절차만
서술할 뿐 처벌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200만 도민들의 대의기구이자 모범이 돼야 할 제9대 도의회 의원들이 싸움질이나 하고, 도민 혈세로 수 천 만 원짜리 관광성 외지 연찬회를 떠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다. 잘못이 밝혀지면 반성하면 그뿐이고, 모르면
그냥 덮거나 쉬쉬하면 그만이다.
9대 의원들의 주먹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하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감투 싸움 끝에 의원끼리 멱살과 주먹다짐을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 절차인 원구성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투표 용지를 들고
도주하는 해프닝까지 벌였다.
의원직을 이용한 비위도 있다. 모 의원은 관공서 인쇄물을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인쇄소에 맡겨 오다 적발됐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져도 충남도의회는 단 한번도 대 도민 사과성명이나 자정결의를 하지 않았다.
한 도청 직원은 "연찬회도 의정활동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도의회나 적어도
의장단에서는 단 한마디라도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집행부의 티끌은
도끼 눈을 뜨면서 자신들의 추태에는 눈을 감는 게 의회가 할 짓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병국 도의회 운영위원장(천안3·민주)은 "이번 폭력 연찬회 건을
계기로 윤리특위를 상설 운영하는 안건을 다음달 9일 제258회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윤리특위 구성 조례를 따로 만들고, 범위나 처벌 규정 신설까지
고민해 뼈를 깎는 자구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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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재원 중앙의존도 심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 등 내년도 지방이전재원 규모가 113조 3000억원으로 2012년 예산 대비 7조 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3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지방이전재원은 113조 3000억원으로,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1%를 기록해 역대 최대치일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재원의 중앙의존도가 심화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방이전재원 예산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7.3%로 정부 총지출의 증가율(5.3%)을 상회했다. 재원 성격별로는 지방교부세가 35조 5000억원으로 2012년 대비 7.6%
증가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원으로 2012년 대비 6.8%, 지자체 국고보조금은 35조 5000억원으로 2012년 대비 3.8% 증가했다. 지방재정보완 목적예비비는 1조 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이전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5~2013년 8.1%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인 2008~2013년 증가율은 6.0%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 총지출의 증가율(5.4%)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005년은 지방이전재원 규모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
교부세 법정률이 인상된 시기였고, 2006년 지방교부세 법정률 재인상과 부동산
교부세 신설 등이 지방이전재원 증가를 촉발했다.
2013년 예산안에서는 취득세 인하와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지방비가 증액되면서 지방이전재원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1년 이후 경기회복도 지방이전재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가운데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2010년 15조 2000억원에서 2013년 예산안 기준 18조원으로 2조 8000억원이 증가했지만,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국고보조금은 2010년 4조 7000억원에서 2013년 3조 9000억원으로 8000억원 감소해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변했음을 보여 줬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국고보조금은 전체 국고보조금의 52.5%를 차지했다.
예산정책처는 “국고보조금 증가는 배분 공식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 지자체가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의 선심과 배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관행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지자체 재정운용에 혼란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