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기사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15일 오후에 해병대 복장을 갖춘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노무현대통령님 분향소를 철거하려고 하다
시민상주 분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하다 경찰앞 저지선에서 허공에 대고 개스총 3발을 발사한후
돌격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경찰은 가스총을 사용한 그 누구도 연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시위상황에서 가스총을 사용해도 연행을 당하거나 구속 사유가 아닌게 되는거 맞지요?
뭐 현 대한민국이야 임영박 편이면 무죄 그 나머진 유죄 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 같아서요
가스총 싼거는 30만원부터 비싼거 연발 가능하고 예비 탄창이 있는것은 100만정도 합니다.
견찰들 긴장타야 할거 같다....하긴 니들이 가스실에 가보기나 했겠니......
매번 느끼게 될거 같다...아 이게 현역만이 느낄수 있는 화생방 이구나?
혹실 몰라서 그러는데 공익이나 전경들도 훈련소에서 화생방 훈련을 받나요?
----------------------------------------------------------------
올려놓고 회의 참석하고 왔더니 베스트네요
아침에 출근해서 뉴스 읽다가 흥분해서 화생방훈련이 생각안나서 가스실이라고 햇네요..정정합니다.
그리고 왜 4살배기 어린 아이가 들고 있는 촛불은 불법이고
수구 골통 할배님들이 들고 있는 가스총 쇠파이프 각목은 불법이 안되는지....
참 세상 명박스럽게 돌아가고 있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