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공고 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후 개장(이장)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임의 개장 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분묘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산28-1번지
- 분묘기수 : 무연고 2기(추정)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및 토지활용을 위한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일 경우 : 연고자가 개장신고 후 직접 개장
- 무연분묘 일 경우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화장 후 납골당 안치)
4. 봉안장소 및 기간(무연분묘)
- 장 소 : 청계공원묘원(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 기 간 : 봉안일로부터 10년
※ 봉안장소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2017. 12. 13.)로부터 90일 이상
6. 유연분묘 개장신고 및 문의처
- 국민장례원 : 010+4445+4444
- 개장신고 및 문의처 : 화성시 팔탄면사무소 무연고분묘 담당 031) 369-2967
- 신고방법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자와 연고자(관리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기타 입증자료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식별이 곤란하여 본 공고에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시행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01월 23일
공고인 : 국민장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무연분묘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지·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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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2015.7.20.>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4항에 따른 통보문 또는 공고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1.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가.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나.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