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통장과 지출통장 나누기
월급통장과 지출통장을 따로 분리하는 것은 무분별한 지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추천해준 방법 중 대표적인 한가지입니다. 물론 통장이 두 개가 된다고 가진 돈도 두 배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이 한달 간 소비하기로 약속한 금액만큼만을 지출통장에 떼어놓고 범위 내에서만 소비활동을 하게 되면 쓸데 없는 소비활동을 줄이고 절제력을 기를 수 있게 하므로 자기통제가 어려우신 분들께는 꼭 추천드립니다. 저축에 구체적인 목표 세우기 무작정 저축을 하면 돈이 쉽게 모이지 않겠죠? 저축에는 분명한 목표와 결심이 있어야지만 쉽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돈을 모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행자금, 결혼, 노후대비, 자녀학비, 자동차 구입 등의 목표를 먼저 세우신 후 목표금액, 기간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세요! 월급받는 날 자동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해 놓으시면 좀더 쉽게 저축을 할 수 있겠지요? ^^ 지금 쓸 돈도 턱없이 부족한데!!!
그래도 지금 꼭 쓰지 않아도 될 부분에 소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소비습관을 살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점심 식사 후 한 잔 사먹는 3,000원짜리 커피, 담배 한 값, 다 쓰지도 못하는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세일 기간에 질렀는데 맘에 안 들어서 입지 못하는 옷, 쇼핑몰에서 배송비 줄이려고 산 쓸데없는 소품들, 하나 더!에 혹해서 샀다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못 먹고 버린 식료품들, 일년 치 끊어놓고 일주일도 못 간 헬스클럽… 그런데 제가 써놓고도 뜨끔한 것들이네요… ㅋㅋ 요런 지름신들만 잘 다뤄도 꽤 많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은 X,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 선택하기 O
직장인이 되면 나도 뽀대나는 신용카드 한 장 발급 받아야지 했던 분들도 계시고, 할부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에 매료되어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신용카드는 실적에 따른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꾸준히 연체 없이 사용한다면 신용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참 유익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할부서비스를 이용하고 신나게 카드를 긁었다가 다음 카드결제대금일에 깜짝 놀라 본 경험도 한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한번 연체되면 신용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연체가 계속되면 이른바 ‘카드돌려막기’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신용카드 남용을 막기 위해 요즘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금액 내에서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에도 신용카드 못지 않은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도 소득공제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는 이참에 체크카드로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여기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려야겠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연말정산시,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총 공제한도 300만원 이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당해 총사용액의 총합계액에서 총급여액의 25%를 뺀 금액의 20%를 300만원까지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는 25%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도 무려 5%나 더 공제받을 수 있으니 체크카드도 꽤 쓸만하죠?
단, 기프트카드와 같은 무기명선불카드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전에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사용자의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등록하여 본인 인증 받아서 사용할 경우에만 공제가 인정된답니다.
한 가지 더! 기명화된 티머니카드의 사용액에 대하여도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학교다니는 자녀분들이 사용하는 티머니카드도 잊지 마세요! ^^ 현금영수증은 꼼꼼히!
마지막으로, 현금거래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2008년 7월 1일 이전에는 5,000원 이상 현금결제 시에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했지만, 최저금액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시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서 보관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으셨더라도 휴대전화번호 등을 통해 발급받은 사용액은 등록 후에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 생각날 때 미리미리 등록해 주세요! ^^
참고로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 해당되는 곳에서 사용하신 금액 또한 영수증 등의 거래증빙을 갖추어 1달 이내에 신고하면 거래사실 확인 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가맹점에서 사용하신 현금결제도 영수증을 잘 모아놓으시면 연말정산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잦은 출장 또는 독립 등으로 월세로 사시는 직장인 분들도 많이 계시죠? 월세 또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급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국세청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우와~ 현금영수증만 잘 챙겨도 엄청난 이득이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