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0.] [총리령 제1774호, 2021. 12.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하고,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공유주방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ㆍ대응하기 위하여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등록 절차,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방법,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등록 등(안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3조의2제1항 및 제43조의3제1항)
공유주방을 운영하려는 자는 영업등록신청서에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공유주방을 사용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 휴게ㆍ일반음식점영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서에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공유주방 운영과 관련된 영업등록과 영업신고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나. 공유주방에 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등(안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에 자격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생관리책임자는 직무 수행 내용 및 결과를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며,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시간을 3시간으로 정함.
다.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안 별표 14 및 별표 17)
1)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영업자는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을 따르도록 함.
2)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제조ㆍ가공ㆍ소분ㆍ조리시설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의 출입 및 시설 사용에 대해 기록ㆍ보관하도록 함.
라. 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 23)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7일, 2차 위반 시 15일, 3차 이상 위반 시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도록 하고,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의 출입 및 시설 사용에 대해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일, 2차 위반시 10일, 3차 이상 위반 시 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