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영향조사
7.1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실시주체 및 관리기구
7.1.1 실시주체 및 관리기구
◦ 해양환경영향조사 실시주체는 사업시행자이며, 관련서식에 의거·작성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환경영향조사서를 처분기관과 협의기관에 각각 제출함.
7.1.2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 해양환경영향조사 기간은 『해양환경관리법』95조 제4항 및 『해역이용협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 2015-128호)』에 의거하여 공사 착공시부터 완료시까지로 설정함.
* 어촌계 분쟁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해양항만. 공유수면, 직접 간접비용산출, 포락지 등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양항만 사업, 선박, 해양사고 전문가 그룹대표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 제4회 기술행정사 시험합격(행정안전부)
- 선박(화물) 감정사 시험합격(해수부), 선박안전관리사 시험합격(해수부)
-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현, 대한행정사회 해양사고조사 실무교수
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해양항만) 공무원 전임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자문위원
현, 연합환경신문 해양환경분쟁, 선박감정사, 어촌계 분쟁 법률고문
현, 해양경찰시험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스터디 채널
현,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청, 선박감정사 강의
현. 공사-공기업 법학 전문강사. 렛유인
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관리공단 창업양식(흰다리 새우) 강사
현.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전, 경북대, 충북대, 방통대, 서울시립대 등 강의
문의: 010-2661-6610 대표전화 1600- 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