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문의가 많아 원안대로 통과되면 바로 사업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안내드립니다. ***
1. 추진현황 : 조례3월 통과 => 4월 중순 추경예산 심의 예정(통과시 보육료 지원 시작!)
2. 지원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지원중인 만3세~5세 보육사업안내 연령별 반편성기준에 따릅니다.
가. 보호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발급명의자 - 보호자)
나. 보호자 및 아동은 모두 반드시 천안시 주소지여야 합니다.
- 보호자와 아동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변경의 신고)에 의한 천안시 체류 90일 이상 시점의 다음달부터 적용됨.
3. 지원관련 구비서류(예정) -- 부모님께서 준비하여 원으로 보내주세요?
1. 보호자와 아동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소변동:전체이력) - 체류 90일 이상 여부 확인위해 필요(확인불가시 지원불가)
또는 보호자와 아동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주소변동: 전체) - 체류90
일 이상 여부 확인위해 필요(확인불가시 지원불가)
2.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뒷면 / 보호자와 아동) - 아동만 여권으로 갈음 가능 / 보호자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 있어야 함.
※ 3월분부터 지급예정입니다.(3월분은 증빙자료 확인 절차진행 후 별도 입금 예정)
※ 시청과 양 구청으로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가능한 업무연락으로 질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통과 / 지원결정시 또는 변경사항 있을 경우 다시 업무연락드리겠습니다.)
※ 위 대상에 해당되는 등록외국인 아동의 4월분 보육료 결재는 국민행복카드로 예산확정시점이후 결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