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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철도분야의 수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원할한 교통수송을 위해 철도운송에 관한 제반 지식과 특수한 열차운전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객 및 화물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자격을 제정. |
수행직무 | 열차조작에 관한 기초적인 기술지식과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철도 및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객과 화물의 안전하고 정확한 시간 내 수송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 이를 위해 열차 취급규칙, 수송관련 제반 절차, 여객운송절차, 화물취급절차에 따라 열차를 운전 조작하 거나 환호응답, 입환작업(역구내에서 선로를 변경하는 작업) 및 각종 보안장치를 취급하 는 업무 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지도적인 기능업무를 수행 |
진로 및 전망 | - 주로 철도청이나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의 운전, 역무, 수송관련 분야로 진출한다. 자격증 취득은 채용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근무평정시 가점이 되고, 우선승진기 회가 주어지는 등 유리하다. - 향후 철도청 소속 운전직, 역무직 및 수송직(모두 공무원신분임)의 고용규모는 현재 수 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고속철도의 개통, 철도복선화 등 고용상의 증가요인이 있 지만, 장기적이고 소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중장기적인 경영개선, 기술의 발달로 인 한 인원감축도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용수준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 다. 참고로 1998년도 말 기능직 철도공무원 공채시 경쟁률을 보면 운전직이 9.1대 1, 역무직 이 22.5대 1, 수송직이 9.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 반면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의 운전직, 역무직 및 수송직의 고용규모는 향후 지하 철개통구간이 늘어나고 지방도시에서 의 노선신설도 기대됨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반면 무인매표 시설의 증가나 기존 업무의 외주용역증가 등에 의한 다 소의 인원감축요인이 있다. 하지만 전체 고용규 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이다. 그리고 기존인력의 이·퇴직에 의한 일자리 창출도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한국철도대학의 철도운수경영과 * 시험과목 - 필기: 여객운송, 화물운송, 열차운전 - 실기: 열차조성실무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작업형(1시간 정도), 필답형(1시간) * 합격기준 - 필기: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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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산업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법 | 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시 가점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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