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용 전동킥보드에 남녀 2명 동승 사례 빈번
킥보드 사고 증가속 시민들 "위험해보인다" 우려
전문가 "사고시 충격도 높아져 위험 ↑"
도로교통법 개정..12월부터 동승 금지
"뭐야, 왜 저러고 다녀? 목숨이 두개인가."
지난 23일 오후 5시 37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인근 도로. 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다니는 도로에 남녀 두 명이 공유 전동킥보드 위에 나란히 붙어 지나가자 한 시민이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10분께 서울 마포구 동교동 골목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남녀 두 명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같이 타며 지나가자 주변 시민들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골목길을 꺾을 때에는 한 행인과 부딪힐 뻔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김영우(여·20살)씨는 "커플 사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는 게 유행"며 "몇 시간 전에도 합정역 인근에서 남녀 커플이 전동 킥보르를 함께 타고 가는 장면을 봤다"며 "볼 때마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 탑승하는 게 맞지 않냐"며 "옆을 지나가면 (무서워서) 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유경제가 확대되면서 공유 전동킥보드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안전 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동승이 유행처럼 번지며 안전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news.v.daum.net/v/2020102700082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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