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쟁점들을 찾아보시고 각자 답안을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스터디하는 수험생여러분들의 주제로 활용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예시답안은 순차적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고대면접대비 예시문제]
[문 1] 헨젤과 그레텔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부부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숲에 갖다 버리는 이야기인 ‘헨젤과 그레텔’에서 착한 헨젤과 그레텔은 사탕과 케익으로 만들어진 집에 들어가 마음껏 음식을 먹은 다음 그 집의 주인인 마귀할멈을 죽이고 갖은 보석을 가지고 와서 식구들과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다면 부모를 위해 자식을 버린 헨젤과 그레텔의 부모의 판단은 옳은 것이며, 헨젤과 그레텔의 행위는 과연 아름답고 정당한 것이었을까?
[문 2] 생래적 범죄인론의 오류 “생래적 범죄인”은 범죄인류학의 창시자로 평가되는 이탈리아의 롬브로소가 그의 저서『범죄인론』에서 주장한 이론이다. 롬브로소는 1870년 파비아의 정신병원과 교도소에서 정신병 환자와 범죄인의 체격을 조사하여 범죄인들에게는 비(非)범죄인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이 있음을 밝혀냈다. 롬브로소는 또 생래적 범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원시선조의 야만성이 격세유전하여 후대에 나타나고, 알코올 중독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유전자 염색체가 변질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생래적 범죄인은 환경에 관계없이 운명적으로 범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롬브로소에 따르면 생래적 범죄인이 아닌 범죄인은 개과(改過)할 여지가 많으므로 관대하게 처분하여도 되지만, 생래적 범죄인은 예방과 교화가 불가능하므로 초범이라도 무기징역에 처하고, 누범이나 잔혹범은 사형을 인정하는 등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생래적 범죄인론은 어떤 오류를 갖는가?
[문 3] 사이버공간과 익명성 한국의 사이버 세계가 공포의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다. 우리는 물론 이것을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익명성(匿名性)으로 인해 야기된 과도기적 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리보다 인터넷이 훨씬 더 많이 보급되고 생활화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파괴적 공격성의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미 공공의 담론 공간마저 심각하게 침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언어오염’의 문제가 아니다. 사이버 공간은 이미 의사소통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사적인 의견과 신념의 배설구로 전락하고 있다. 싹수없는 어법의 원색적 비난은 종종 신랄한 비판으로 혼동되고, 말의 꼬투리만 물고 늘어지는 싸움판에서 제기된 문제는 어느새 증발되고, 공격적 비판을 통해 자신의 입장만을 되새김질하기가 일쑤이다. 삶의 돌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없고, 상호비방의 돌팔매질만 난무할 뿐이다. 그렇다면 사이버상에서 익명성을 버리고 공개적 소통만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문 4] 유전결정론과 환경결정론 사람의 지적 능력은 오랫동안 과학적 탐구 대상이 되어 왔다. 학자들은 “지적인 능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지능이 어떤 요인으로 결정되는가?”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탐구하여 왔다. 그런데 인간의 심리에 대한 연구가 흔히 그렇듯이 지능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아직도 일치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지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지만 그 결과들이 일관되지는 알다. 그것들은 오히려 서로 다른 견해를 반영하며 종종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지능 연구는 좀 더 널리 합의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꾸준히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관련하여 인간의 본성이나 능력은 유전적 요인이 더 크다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고 할 것인가?
[문 5] 사회적 분업과 남녀개병제 여성은 사회구성원을 생산ㆍ교육하고, 남성은 경제와 국방을 담당하는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사회에서 남성이 국방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보상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유 없음은 물론이다. 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에 대한 군가산점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유이다.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 분업관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옳은가?
[문 6] 공공복리와 사회우생학 헌법은 사회국가ㆍ복지국가원리를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외에도 국민의 복리증진이나 사회정의에 힘써야 한다. 그와 관련하여 레이건 정부는 한 때 ‘능력 없는 부모가 사회기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자녀를 무책임하게 낳는 것을 국가가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금을 우주개발 등에 투자하는 것이 국민의 복리증진에 더 합당하다’는 정책을 편 바 있다. 그 사상적 배경은 무엇이며, 당해 정책은 타당한가?
[문 7] 현대사회와 인간소외 인류의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두 가지 소외로부터 해방되어 모든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사람은 단지 물질적 삶을 누리기 위해서도, 그렇다고 단지 정신적 삶만을 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합리주의의 정신으로 획득된 물질적인 풍요 그 자체를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의 삶의 의미에 충실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참으로 소외로부터 해방된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에 인류는 과연 소외 없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문 8] 양심상 집총거부 현재 기성종교로 인정받고 있는 A종파의 신자인 甲은 입영영장을 받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훈련소에 입영하였으나, 종교상의 신념에 기하여 집총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는 甲을 병역거부를 이유로 기소하여 甲은 현재 제1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에 있다. 한편 甲은 그러한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함을 주장하고 있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문 9] 환경과 인간 현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 중인 한반도대운하 정책 역시, 과연 그 정책이 국가적으로 경제적, 역학적 타당성이 있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인간과 환경과의 근본적 관계설정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접근을 요한다. 대운하는 작은 대공사와는 달리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의 규모를 갖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한반도대운하가 미시적으로는 개발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겠으나, 거시적으로도 과연 관련된 인간과 환경을 모두 조화 있게 행복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교감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는가?
[문10] 두문불출과 세계관 원래 두문동(杜門洞)은 지금의 개성직할시 광덕면 광덕산 서쪽에 있는 동네로서, 해방 전에는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에 속하였으며, 민간신앙에서는 승지(勝地, 피난하기 좋은 곳)의 하나로 알려진 곳이었다. 그런데 고려말 1392년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켜 조선을 건국하자 이를 반대하던 고려 유신인 신규·신혼·신우·신순·조의생·임선미·이경·맹호성·고천상·서중보 등 72인이 망국의 한을 달래지 못하고 고려에 대한 충성과 지조를 지켜 조선의 녹을 먹지 않으려고 개성을 떠나 동남방 부조현(不朝峴)에 고려 때 입던 조복(朝服)을 벗어놓고 산속으로 들어가 살았다. 그들은 뒷날 이성계(태종 이방원)에 의해 몰살당해 순절했는데, 정조 때 왕명으로 표절사(表節祠)를 세워 모셨으며, 후세에 이를 추모하여 위국순절의 귀감으로 칭송하게 되었다. 이 때 두문동에서 나와 후세에 여러 차례 정승을 지내며 조선건국에 많은 공을 세운 이가 황희이다. 그렇다면 황희의 행동은 정당한가?
[문11] 나비효과이론의 과학사적 의미 1963년 매사추세츠공과대학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Edward Norton Lorenz : 1917~)는 뉴욕과학원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만일 그 이론이 옳다면 갈매기의 날갯짓 한번으로도 날씨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그 효과에 대하여 처음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대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온과 기압, 풍속 등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만들고 컴퓨터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 무시해도 될 만큼의 작은 수치 차이가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낳았으며, 이로써 아주 작은 변수라 하더라도 기상현상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사실에 바탕하여 <나비효과> 이론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나비효과이론이 과학사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문12] 일제식민지근대화론의 문제점과 타당성 【일제식민지근대화론】 19세기 후반 조선은 전 세계가 공업화를 기반으로 한 근대화로 치닫고 있었음에도 대내적으로는 당파싸움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의 흐름을 읽지 못한 쇄국정책으로 당시 역사발전에 맞는 근대화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바로 그러한 시점에서 전개된 일제의 조선식민정책은 조선의 구태한 봉건질서를 깨뜨렸음은 물론, 조선에 선진공업기술과 산업시설을 구축하고 서구식 문물을 들여오게 한 결과를 낳았다. 곧 일제의 조선식민정책이 후일 후한 말 이래 한국의 근대화를 낳는 초석이 된 것이다. 우선 일제의 식민지는 부패한 조선의 봉건왕조를 무너뜨림으로써 가렴주구에 시달리던 조선민중을 해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일제에 의해 조선이 침식되는 과정에서 많은 유학자들이 일제에 대항하는 의병을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이는 스스로의 자존운동이었지 조선왕조를 살리자는 것이 아니었으며, 일찍이 선진문물을 받아들인 일부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제를 수용하고자 하는 개화운동을 하였음은 이를 단편적으로 말해준다. 일본이 비록 조선이나 조선민중을 수탈하였다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조선을 공업적, 산업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기 때문에, 일제가 조선을 착취하였다는 것과는 별도로 그 조선근대화에 미친 긍정적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조선식민 정책에 따라 비록 민족국가라는 측면에서는 수탈되었지만, 후일 그러한 과정이 조선의 근대적 계급이 형성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조선식민정책은 후한 말 조선에 전통사회에서는 없었던 산업자본 내지 금융자본을 형성하게 하여 조선사회가 점차 자본주의사회로 가는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였다. 당시 조선사회에 자본형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자본은 대부분 봉건적 토지소유권에 기인한 농업적 자본이거나 상공인의 소규모 자본에 불과하였지 그것이 시민사회 내지 근대적 자본주의에 맞는 자본형성이라고 볼 수 없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일제의 조선식민화는 그 본래의 취지가 무엇인가와는 별개로 조선에 근대적 자본형성을 가능케 함으로써, 조선의 근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일제의 침략은 이상에서 고찰한 미시적 관점 외에도, 거시적 관점에서 뒷날 한국이 1960년대 고도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비록 해방 후 한국은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으로 지극히 피폐한 상황에서 출발하기는 하였지만, 잔존하는 일제시대의 자본과 자본주의 운영경험, 그리고 서구사회에 대한 저항 없는 개방으로 일제 식민지를 경험하지 못한 다른 동남아나 신생국가들에 비하여 훨씬 앞지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 결국 일제의 조선식민화는 부패한 조선의 봉건질서를 무너뜨리고, 조선에 근대적이고 개방화된 서구질서를 열었으며, 후한 말을 거치면서 조선에 근대적 의미의 자본주의를 이식하는 성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1960년대 이후 한국이 오늘날과 같이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일제식민지근대화론’은 타당한가?·
[문13] 종교의 자유와 생명권 여호아증인교의 신자인 甲은 현재 아들 乙이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쳐서 곧 수술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상의 이유 때문에 수술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으며, 그 결과 乙은 수술을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다. 그에 따라 甲은 起訴되었으며, 제1심과 제2심에서 형법 제275조에 의거 유기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 있다. 한편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본건의 경우는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甲은 법원의 판결은 자신의 종교상의 자유를 침해함을 들어 이를 다투고 있다. 甲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없는가?
[문14] 사관과 문화절대주의 인류의 역사는 일정한 방향을 두고 발전해 가는가? 아니면 개개 문화마다 각각 나름대로의 전개과정을 갖는데 불과하다고 볼 것인가? 인류는 오랫동안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 그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사관(史觀)이 바로 유물사관과 문명사관이다. 유물사관은 거시적ㆍ동태적 관점에서 ‘역사는 객관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보는 반면, 문명사관은 미시적ㆍ정태적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는 개개 문화가 문명화하여 생멸(生滅)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한다. 위 두 사관 중 문화절대주의와 연결되는 것은 어느 쯕인가?
[문15] 양심의 자유와 불고지죄 甲은 그의 아들이 북한과 내통하여 간첩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수사당국에 고지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甲은 부모로 하여금 자식을 고발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문16]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손해액은 달라지는가?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10년 넘게 벼른 칼로 원수의 팔 하나를 자른 경우와 칼 장사가 자신이 벼른 칼날을 자랑하다가 실수로 같은 사람의 같은 팔을 하나 자른 일이 있다고 가정 하자. 이 경우 팔을 자른 사람이 국가에 대해 형사책임은 져야 하느냐는 별론으로 하고, 팔을 자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같아야 하는가? 아니면 달라야 하는가?
[문17] 인치주의와 법치주의 인류는 오랫동안 인치주의가 좋으냐 아니면 법치주의가 좋으냐에 대해 고민해 왔다. 역사는 인치주의를 극복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흘러 왔으나, 오늘날에 이르러 법치주의는 오히려 법의 이름을 빈 독재에 불과하며, 인류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함에 있어서는 한계를 갖는다는 의견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인류의 미래는 인치주의에 있는가? 아니면 법치주의에 있는가?
[문18] 사회양극화현상의 원인과 대책 현대 사회는 비단 물질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부익부·빈익빈’하는 현상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를 사회양극화현상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회양극화현상의 근원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 궁극적 해결책은 무엇일까?
[문19] 관습헌법과 실정법률 헌법재판소는 “수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우리 헌법체계상 자명하고 전제된 불문의 관습헌법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에 대해 학계 일각에서는 설령 그러한 관습법이 있다손 치더라도 관습헌법이 실정법률보다 우위에 있다고 한 부분은 그릇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어느 주장이 옳은가?
[문20] 동북공정과 우리의 자세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이른바 ‘동북공정’을 통하여 고구려와 발해 등 만주를 중심으로 한 한국고대사를 자신들의 역사의 일부로 규정짓고자 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도 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북공정을 접근하는 우리의 시각과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문21] 간통죄의 존폐론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는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서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간통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한편 간통죄는 남녀평등처벌주의를 취하고 있으니, 법 앞의 평등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간통죄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였다. 그에 대해 반대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문22] 마녀재판과 문명재판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된 형벌 중의 하나인 사형제도는 오늘날 그 존폐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더불어 그 집행방법의 혐오성과 관련하여 어느 것이 가장 문명사회에 적합한가도 논의의 한 가운데 있다. 사형의 집행방법에는 교수형ㆍ가스형ㆍ독극물형ㆍ총살형 등이 있지만, 인류의 오래 된 고민 중의 하나는 사형의 집행이 실패로 끝났을 때, 그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이다. 국가는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며, 수형인은 국가에 대해 그 집행실패의 책임을 묻을 수 있는가?
[문23] FTA와 한국사회 오늘날 세계질서는 기존의 여러 장벽을 허물고 세계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른바 세계화의 흐름인 것이다. 그러한 세계화의 흐름 중의 하나가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인 FTA(Free Trade Agreement)이다. 현재 우리 사회도 그러한 FTA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갈등을 빚고 있다. FTA는 과연 어떠한 시각에서 접근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문24] 숭례문 방화사건 【숭례문 방화사건】 2008년 2월 10일 오후 9시쯤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국보 제1호 남대문(숭례문)이 전소되었다. 그 후 ‘숭례문 사화사건’의 방화범으로 11일 밤 체포된 피의자 채모씨(69)는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 출입문에 불을 질렀다가 체포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채씨는 경기도 일산에 갖고 있던 노후주택(약 30평 규모)에 대한 보상액이 적었던 게 문화재 방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상금이 채씨가 요구한 4억원보다 한참 적은 9600여만원으로 결정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잇따라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관계자도 “채씨가 2003년 시공사인 H건설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패소한 이후 고양시, 대통령 비서실 등 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갔으며 결국 2006년 3월 해당 주택에 대한 철거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채씨는 이번 방화에 앞서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 출입문에 불을 질렀다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채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 고령인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최씨는 이때 법원이 부과한 1300만원의 추징금을 내지 못해 생활에 더욱 쪼들리자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하여 결국 숭례문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한 것이다. 최씨는“국민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가능한 한 모든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정부에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자신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했을 뿐, 그 억울함을 풀어주려 조금도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만약 최씨의 말이 진실이라면 최씨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평가해야 하지 않은가?
[문25] 대의제와 자유위임 대통령은 선거 당시 ?대통령직을 걸고 FTA에 반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이를 신뢰한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그 공약을 위반하고 FTA를 체결하였다. 이 경우 국민은 대통령의 공약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어떠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가?
[문26] 장학제도와 사회정의 A로스쿨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장학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 그런데 교수와 학생들 간에 장학금을 누구에게 주느냐를 가지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 쪽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반대의견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느 쪽의 입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가?
[문27] 생명공학과 인간변종 현대 생명공학의 발전은 곧 앞으로 많은 새로운 생명체들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미래학자들도 멀지 않은 미래에 이종배아간의 접종을 통하여 다양한 생명체들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 인간변종 역시 출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만약 우리의 눈 앞에 인간변종들이 출현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문28] 플라톤의 철인정치와 현대사회 플라톤(Platon)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매수 당한 배심원들에 의하여 유죄가 평결되어 독배를 먹고 죽은 후 시민의 정치참여에 대하여 극도의 배타감을 갖게 된다. 그에 따라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론」에서 국가의 운영은 지식이 많고 지혜로운 철인(哲人)에 맡겨야 한다는 철인정치사상을 주창하였다. 그러한 플라톤식의 철인정치사상은 그 후 서양철학사를 지배하였으며, peuple주권론에 근거하여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한 루소나 nation주권론에 근거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주장한 쉬예스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면 플라톤의 철인정치사상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설득력을 갖는 것일까?
[문29] 가치절대주의와 가치상대주의 가치를 논함에 있어서 가치를 고정불변의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가치절대주의와 가치상대주의의 대립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가치절대주의로 이해해야 할까? 아니면 가치상대주의로 접근해야 하는 것일까?
[문30] 생활곤란성과 낙태의 허용여부 현재 사회 일각에서는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낙태가 허용되는 사유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생활곤란성”을 추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성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성만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으로부터 여성을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문제는 그러한 방법으로 여성의 성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우선하는 가치라고 생각하는가?
[문31] 명확성의 원칙의 적용 예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법률과는 달리 불이익, 특히 형벌을 가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은 남용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성의 원칙’이라 한다. 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을 출간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구)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에 대해 ‘음란’과 ‘저속’ 중 하나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그리고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과연 어느 쪽을 위헌이라고 보았으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문32] 법과 도덕 성거래 내지 성매매는 비록 성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일지라도, 우리 사회의 사회윤리나 도덕적 감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코 방치하거나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의견을 찾기 힘들다. 문제는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이를 범죄로 보아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성매매가 비록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성인 간의 성거래는 이를 법으로 규제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여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 입장에서 성매매특별법의 취지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은가?
[문33] 악법도 법인가? 소크라테스(Socrates)는 공화정과 직접민주주의가 지배하던 당시 아테네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진보적 사상을 펼친 것이 공화국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죄목으로 기소되었으나, 자신의 무죄를 의심치 않았기에 전혀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다가 매수 당한 배심원들의 배반에 의하여 유죄로 평결되어 사형이 선고되고 독배를 마시고 숨지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도 소크라테스는 “비록 악법일지라도 이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그 후 “악법도 법인가?”라는 명제를 역사에 남기게 되었다. 그와 관련하여 현대사회에서도 과연 악법도 법인가?
[문34] 촛불집회의 정당성 미국산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사회를 하얗게 달구고 있는 시청앞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이를 불법으로 보는 입장과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입장으로 크게 나뉘고 있다. 한편 촛불집회를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는 입장은 다시 ‘시민의 정치참여’라는 측면과 ‘시민불복종을 통한 저항권의 행사’라는 두 가지 시각으로 나누어진다. 촛불집회를 정당하다고 보는 시각을 견지한다면 위 두 개의 입장을 중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은가?
[문35] 착오는 오류인가? 甲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 乙에 대해 언젠가는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때를 기다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甲은 乙이 동네뒷산에서 꿩 사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냥꾼을 가장해 乙에게 접근하였다. 드디어 기회를 잡은 甲은 乙에게 총을 쏘아 죽였다. 그러나 알고 보니 甲이 죽인 것은 乙이 아닌, 乙과 함께 사냥을 하러 온 丙이었다. 이 경우 甲은 乙 또는 丙을 살해한 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실수로 丙을 죽게 한 책임을 지는데 그치는가?
[문36]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 (Gender)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 당사자의 성적요소(sexuality)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대법원판례는 혼인의 성립요소에 ‘자(子)의 출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혼인 중 출산을 거부하거나 혼인의 일방 당사자의 불임(不姙)은 당연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그렇다면 동성 간의 혼인도 금지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금지하는 것이 옳은가?
[문37] 계약과 인권 급전이 필요했던 甲은 乙에게 돈을 빌면서 만약 원금 및 이자를 갚지 못할 시 乙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왼쪽 콩팥을 이식해 주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경제사정이 회복되지 못하여 원금 및 이자를 갚지 못하여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었다. 현재 乙은 甲으로 하여금 제3자인 丙에게 왼쪽 콩팥을 이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 경우 甲은 乙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