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자의 명의로 임차하여
직원을 위한 숙소나 사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세대...... 라면
빨리 우선분양권 포기를 하고
부영이 제시하는 가격에 ......."매매"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분양을 받고자하는 임차인 대다수는
부영의 분양제시가격에 불만족하여
협상이나 재감정 등의 절차를 통해 부영과 가격 흥정을 꾀하고자 하겠으나
이미....... 위와 같은 사람들이 옆에서 부영이 제시하는 가격으로 매매에 응 할 수 있어
협상이나 가격흥정을 하는 임차인에게는 불리한 요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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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삼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3.23]]
1.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