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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 가능하며, 치약에 혼입된 CMIT/MIT 잔류량(0.0044ppm 추정)은 유럽기준 등과 비교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민 우려 등을 감안해 치약 원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은 CMIT/MIT에 정부기준이 없이 업계에서 자율관리, 유럽은 치약이 포함된 화장품에 15ppm 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CMIT/MIT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유럽수준으로 기준을 정해 허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 및 유럽 등의 의약외품 및 화장품 내 CMIT/MIT 함유기준>
유럽, 일본, 미국 등은 치약을 화장품으로 관리하여 위 기준 적용합니다.
(의약외품 관리제도는 한국에서만 운영)
다만, 한국의 경우 치약제는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포함되나, 보존제를 3종(벤조산나트륨(0.3%), 파라옥시벤조산메틸(0.2%),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0.2%))으로 한정하여 CMIT/MIT 혼입을 금지합니다.
<치약제 국가별 관리 현황>
한편 정부가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 성분이 혼입된 원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진 화장품, 의약외품 등의 제조업체(11개소)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한 10개 업체는 씻어내는 제품에 기준치 이하로 CMIT/MIT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물질을 공급받은 업체들을 파악해 세척제(가정용/업소용 세제, 복지부), 위해우려제품(섬유유연제, 방향제 등, 환경부) 등에 CMIT/MIT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2016년 중에 단계적으로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 발암성물질 등 고위험 원료물질 관리 강화, 제품성분표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10월중 발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위해우려제품 15종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제품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유해물질 사용실태를 파악,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 및 제품명 공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CMIT/MIT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점을 감안, 동 성분의 제품 함유 및 기준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국민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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