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FA컵 참가팀규정 라운드별 참가팀 등
▲ 제8조(참가 자격)
① 본 대회의 참가 자격은 협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② 2012년 협회 등록을 필한 성인 축구팀(이하‘팀’)중 프로 16팀, 실업 15 팀(경찰청 포함), 챌린저스리그 9팀, 대학 7팀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③ 징계 중인 임원(지도자)은 참가신청 할 수 있다. (단, 벤치착석 및 선수 지도 등의 활동은 징계 해제 이후부터 할 수 있다.)
④ 징계 중인 선수의 경우 대회기간 중 징계가 해제되는 선수에 한해 참가신청 할 수 있다.(단, 경기출전은 징계 해제 이후부터 할 수 있다.)
▲ 제11조(라운드별 대진 및 추첨방식)
본 대회의 라운드별 대진은 1라운드부터 32강까지는 급별 시드배정에 따른 대진, 16강부터 8강까지의 대진은 자유추첨으로 대진을 결정하고, 준결승/결승의 대진과 개최지 결정은 추후 공지한다.
① 1라운드
순서 추첨 후 본 추첨을 진행하며, 순서 추첨은 대학부 가나다 역순, 경찰청->챌린저스리그(2011년 리그 성적 순) 순으로 추첨해 추첨 순서를 결정한 후 본 추첨을 진행한다.
② 2라운드
내셔널리그(2011년 리그 성적 순(10-14위), 챌린저스리그 2011년 우승팀(경주 시민축구단), 1라운드 통과 팀명 가나다 순에 의해 대진 추첨한다.
③ 32강: 2라운드 통과팀(급별 가나다 순)-> 내셔널리그 9팀(2011년 리그 성적 순)-> K리그 16팀(2011년 리그 성적 순)
④ 16강: 참가팀명 가나다순에 따른 자유추첨
⑤ 8강: 참가팀명 가나다 역순에 따른 자유추첨
⑥ 준결승/결승: 추후 공지
▲ 제20조 (참가 지원비)
협회는 본 대회 1, 2라운드에 참가하는 팀에게 일금 1백만 원의 참가 지원비를 1회지급한다.
▲ 제23조 (시상 및 지원금)
① 단체상
우승: 상금(일금 2억원), 트로피, 메달
준우승: 상금(일금 1억원), 상패, 메달
페어플레이팀: 상금(일금 1천만원), 상패
② 개인상
MVP: 상금(일금 3백만원), 트로피
득점상: 상금(일금 3백만원), 트로피
심판상: 상금(주심: 일금 2백만원, 부심: 일금 1백만원), 트로피
지도상: 트로피
MOR(Man of the Round): 라운드별 상금(일금 1백만원), 트로피
③ 본 대회 최다득점자가 다수일 경우 1) 최다득점선수, 2) 출장경기가 적은 선수, 3) 출장시간이 적은 선수 순에 따라 결정한다.
④ 득점기록 산출은 32강부터 적용하며, 4골 이상 득점한 선수에 한하여 시상하며, 본 대회 1, 2라운드의 득점기록은 득점상 수상자 선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
⑤ 본 대회의 개인상 수상자는 협회가 결정하며, 해당자가 없을 시 시상을 제외한다.
⑥ 본 대회 기간 중 퇴장당한 임원 및 선수는 시상에서 제외한다.(경고누적 제외)
⑦ 시상식에는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참석하도록 하고, 개인상의 경우에는 수상자 본인(불가피할 경우 대리수상 가능)이 참석하고, 단체상(우승, 준우승)의 경우 경기 당일 출전선수 명단에 기재된 선수는 필히 참석해야 한다. (불참 시 협회 징계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