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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55
노동자 4명이 숨진 ‘부산 엘시티 추락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원청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확정했다. 고층용 작업대인 ‘PCS-C’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비계(건설현장에서 발판으로 쓰는 가설구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전력이 있다.
56층서 작업대 추락, 1분 만에 노동자 4명 사망
사고 원인 ‘앵커 체결 부실’, 안전교육 미실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스코건설 선임 현장소장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인 커튼 월(유리외벽) 시공사 소속 현장소장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커튼 월 시공사는 벌금 1천500만원, PCS-C 납품업체는 무죄가 확정됐다.
‘엘시티 추락사고’는 1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충격을 안겼다. 2018년 3월2일 오후 1시50분께 엘시티 A동 56층(약 201미터 높이)에서 작업대 추락으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외벽에서 고층용 작업대인 PCS-C를 위층으로 올리던 중 작업대 하중을 버티는 역할을 하는 앵커와 타이로드의 체결 길이가 짧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구조물 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숨졌고, 지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관리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은 작업대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1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다. 고용노동부가 재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앵커 체결 부실’이 드러났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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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