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이란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으로,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되는 법안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에 대해 찬성합니다.
첫 째,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 감의 정보 편중성이 심한 의료산업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수술이 잘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해주고 환자와 의사 간에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생겨 환자가 안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 째, 의료 분쟁 시 의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매년 의료분쟁 건수는 2014년 827건에서 2018년 1587건으로 4년새 2배가 급증했고 무고한 의사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2007다 80657 판결에 따르면 환자에게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로 뇌손상이 발생했지만, 의무기록에 아무런 기재가 없어 의사 측에서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해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메뉴얼대로 수술했는데도 이상반응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수술실 cctv 설치는 그 수술에 의사가 죄사 없음을 증명하는 구제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 째, 의료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사협회는 내부자 제보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리수술 사례는 매년 적발되고 있으며, 보건 의료 노조 간호자 기자회견에 따르면 간호사가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권대희 의료사고에서 사건이 터지자 의료진이 의무기록을 조작하였으나, cctv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유죄가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에 대해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