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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과 등급변경신청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307 21.04.06 11:0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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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4.06 11:09

    첫댓글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면 급여종류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건강악화에 따른 의사소견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5등급 어르신의 경우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등급변경신청을 함께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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