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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용산부동산연구원 원문보기 글쓴이: 시삽
구분 |
생활권 유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용적율 |
층수 |
건폐율 |
추진 단계 |
사업시행 방식 |
정비 유형 |
비고 |
기정 |
B |
3 |
효창동 |
117-1 |
1.0 |
190% |
12층 이하 |
60% |
1 |
주택 재개발사업 |
전면 개발 |
- |
2. 정비구역 (변경없음)
가. 정비구역의 명칭 : 효창 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사업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기정 |
효창 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용산구 효창동 117-1번지 일대 |
10,020.9 |
- |
10,020.9 |
3. 정비계획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10,020.90 |
- |
10,020.90 |
10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114.78 |
- |
114.78 |
1.15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9,906.12 |
- |
9,906.12 |
98.85 |
2) 용도지구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① |
서강로 지구 |
중심지 미관지구 |
이대~공덕동 ~삼각지 |
110,400 |
4,600 |
양측 12 |
서울시고시 164호 (82.04.22) |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10,020.90 |
- |
10,020.90 |
100.00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1,236.34 |
감) 12.04 |
1,224.30 |
12.2 |
|
도 로 |
695.85 |
감) 3.45 |
692.40 |
6.9 |
||
공 원 |
479.28 |
감) 9.18 |
470.10 |
4.7 |
소 공 원 | |
녹 지 |
61.21 |
증) 0.59 |
61.80 |
0.6 |
완충녹지 | |
택 지 (획 지) |
소계 |
8,784.56 |
증) 12.04 |
8,796.60 |
87.8 |
|
택지 1 |
8,502.86 |
증) 14.14 |
8,517.00 |
85.0 |
공동주택 | |
택지 2 |
281.70 |
감) 2.10 |
279.60 |
2.8 |
근생시설 |
※ 측량 및 도로선형 조정으로 인한 면적 변경(전체 정비구역면적 변경 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3 |
1 |
6~10 |
국지 도로 |
280 |
효창동 5-246 |
효창동 5-32 |
일반 도로 |
- |
건고제560호 (63.09.19) |
|
기정 |
소로 |
3 |
2 |
4 |
특수 도로 |
110 |
효창동 96-3 |
효창동 137-1 |
보행자 전용도로 |
- |
서고제2006-358호 (06.10.26) |
선형 조정 |
변경 |
소로 |
3 |
2 |
4 |
특수 도로 |
110 |
효창동 96-3 |
효창동 137-1 |
보행자 전용도로 |
- |
서고제2006-358호 (06.10.26) | |
기정 |
소로 |
3 |
3 |
4 |
국지 도로 |
36 |
효창동 82 |
효창동 89-2 |
일반 도로 |
- |
서고제2006-358호 (06.10.26) |
|
기정 |
소로 |
3 |
4 |
4 |
국지 도로 |
23 |
효창동 140-2 |
효창동 137-2 |
일반 도로 |
- |
서고제2011-75호 (11.03.17) |
▪ 변경사유
구분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변경 |
소로 3-2 |
소로 3-2 |
・ 도로선형조정 - 폭 4m 도로 유지 |
・ 도로 폭원 4m 미달 구간(효창동 125번지 선) 에 대한 규정 폭원 유지를 위한 선형 조정 |
2)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변경)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경 |
공 원 |
소공원 |
효창동 91번지 일대 |
479.28 |
감) 9.18 |
470.10 |
|
변경 |
녹 지 |
완충녹지 |
효창동 125번지 일대 |
61.21 |
증) 0.59 |
61.80 |
▪ 변경사유
시 설 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공 원 |
· 면적 변경 - 479.28㎡ → 470.10㎡ (감 9.18㎡) |
○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녹 지 |
· 면적 변경 - 61.21㎡ → 61.80㎡ (증 0.59㎡) |
○ 도로 선형조정에 따른 면적축소 - 감) 1.0㎡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증) 1.59㎡ |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위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효창제4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10,020.9 |
효창동 117-1번지 일대 |
93 |
- |
- |
93 |
- |
187 세대 |
변경 |
효창제4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10,020.9 |
효창동 117-1번지 일대 |
95 |
- |
- |
95 |
- |
187 세대 |
※ 1. 기존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후 공동주택으로 신축
2. 조합설립변경인가시 확인된 기존무허가 건축물 2개동 추가
2) 건축시설계획 (변경)
결정 구분 |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수) | |
명 칭 |
면적(㎡) | ||||||
기정 |
택지1 |
8,502.86 |
효창동 117-1 번지 일대 |
아파트 |
25.00 이하 |
236.00 이하 |
60m이하 (평균17.4층이하) |
변경 |
8,517.00 |
효창동 117-1 번지 일대 |
아파트 |
25.00 이하 |
235.90 이하 |
60m이하 (평균17.4층이하) | |
기정 |
택지2 |
281.70 |
효창동 175 번지 일대 |
근린 생활시설 |
55 이하 |
200.00 이하 |
- |
변경 |
279.60 |
효창동 175 번지 일대 |
근린 생활시설 |
55 이하 |
200.00 이하 |
- |
결 정 구 분 |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수) | |||||||||||||||||||
명 칭 |
면적(㎡) | ||||||||||||||||||||||||
기정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총 건립세대 : 187세대
| |||||||||||||||||||||||
증‧감 |
■ 증가세대수
| ||||||||||||||||||||||||
변경 |
■ 총 건립세대 : 187세대
| ||||||||||||||||||||||||
기 정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 |||||||||||||||||||||||
※ 변경사유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으로 택지면적 및 정비계획용적률을 변경하고, 2011년 제5차 용산구 건축위원회 심의의견 반영에 따라 건축계획을 변경함 |
■ 개발가능용적률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 계 획 |
구분 |
계(구역면적) |
택 지 |
계획정비기반시설 | ||||||||||||||||
기정 |
10,020.9㎡ |
8,784.56㎡ |
1,236.34㎡ | |||||||||||||||||
변경 |
10,020.9㎡ |
8,796.60㎡ |
1,224.30㎡ | |||||||||||||||||
공공시설 부 지 제공면적 (순부담) |
기정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1,236.34㎡ - 374.85㎡ = 861.49㎡ | ||||||||||||||||||
변경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1,224.30㎡ - 389.0㎡ = 835.3㎡ | |||||||||||||||||||
계획(기준) 용 적 률 |
∙ 계획용적률 = 190%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60㎡이하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를 전제로 210% 적용 | |||||||||||||||||||
개발가능 용 적 률 |
최초 구역지정 (190%) |
∙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용적률×{(1+0.3×α)/(1-α)} = 190%×{(1+0.3×0.11876)/(1-0.11879)} = 223.29%이하 ≧ 222.16%이하(적용) (개발가능) (정비계획)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기 전 대지면적 = 1,175.96㎡ / 9,901.72㎡ = 0.11876 | |||||||||||||||||
기정 (210%) |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α) = 210% + (210 × 1.3 × 0.09807) = 236.77%이하 ≧ 236%이하(적용) (개발가능) (정비계획)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861.49㎡ / 8,784.56㎡ = 0.09807 | ||||||||||||||||||
변경 (210%) |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α) = 210% + (210 × 1.3 × 0.094957) = 235.92%이하 ≧ 235.90%이하(적용) (개발가능) (정비계획)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835.3㎡ / 8,796.60㎡ = 0.094957 | ||||||||||||||||||
건 축 계획(안) |
기정 |
∙ 건축계획(안) = 235.99% (구역지정시 설계 222.16% + 증가용적률 13.84%) ※ 계획(기준)용적률을 20%상향 조정하여 늘어나는 용적률(13.84%)은 주택규모 60㎡이하로 건설 | ||||||||||||||||||
변경 |
∙ 건축계획(안) = 234.84% (구역지정시 설계 222.16% + 증가용적률 13.74%) ※ 계획(기준)용적률을 20%상향 조정하여 늘어나는 용적률(13.74%)은 주택규모 60㎡이하로 건설 | |||||||||||||||||||
증 가 용적률에 대 한 소형주택 세 대 수 산 정 |
기정 |
| ||||||||||||||||||
변경 |
|
※ 구체적 적용은 사업시행인가 시 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수 계획
구 분 |
세대수 |
증/감 | ||
최초구역지정 (190%) |
기정 (210%) |
변경 (210%) | ||
합 계 |
170세대 |
187세대 |
187세대 |
- |
85㎡초과 |
34세대 |
34세대 |
34세대 |
- |
60㎡~85㎡이하 |
92세대 |
83세대 |
82세대 |
감) 1세대 |
60㎡이하 |
44세대 |
70세대 |
71세대 |
증) 1세대 |
■ 기타 용도지역 상향과 평균층수 완화에 따른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 현황
구분 |
당초 |
기정 |
변경 |
비고 | |||
기준 |
부담율 |
기준 |
부담율 |
기준 |
부담율 | ||
용도지역 상향 + 층수완화 |
기준없음 |
9.77% |
- |
10.13% |
- |
9.80% |
감) 0.33% |
※ 순부담기준 관련 경과규정
• 공공시설부담률 기준정립(행정제2부시장방침 143호, 2007.04.25)
- 방침 시행일(‘07.5.1) 당시 정비구역지정이 입안권자(용산구청장)에게 신청된 경우 종전규정(기부채납 부담률 별도기준 없음) 적용 (효창4구역 구역지정고시일 : 2006.10.26)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
결정 구분 |
시행 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
기정 |
변경 | |||||
변경 |
주택 재개발 사업 |
구역지정고시 후 4년 이내 |
효창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
현황 : 237세대 계획 : 187세대 감 : 50세대 |
현황 : 223세대 계획 : 187세대 감 : 36세대 |
실거주자 조사 결과 반영 |
4.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5.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과(☎02)2199-736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결정 관련도면
■ 위치도
■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