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의 「개인채무자보호법」준비실태 사전 현장점검 결과 및 대부업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은 소액 채무자 비중이 높고 내부통제가 열위한 대부업계(30사)를 대상으로 금융권 최초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음 (’24.9.5.~10.16.)
◦ 특히 대부업 전산시스템 개발업체를 입회시켜 주요 내용을 전산프로그램에 반영되도록 하여 관련 내부통제가 대부업계 전반에 전파되도록 유도하였음
점검대상 대부업체는 연체부담 완화, 추심제한 등 신설된 제도에 대한 전산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는 마련하였음
◦ 다만, 채권회수 사전통지 절차, 추심내역의 체계적 기록·관리, 취약 채무자 여건을 고려한 적극적 채무조정 등 미흡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하였고,
◦ 주요 미흡사례를 업계에 전파하여 법 시행 계도기간(’24.10.17.∼’25.1.16.) 내에 개선되도록 하였음
점검 미실시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강화할 예정임
대부업 이용자에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권리 보호장치를 안내해 드림
➊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경우라도 기한이익 상실 예정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대부업체 원금 일시상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➋채권 양도예정 통지서에 장래이자 면제대상 여부가 정확히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세요.
➌추심 연락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되며, 과도한 추심을 당한 경우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세요.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
□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10.17.) 전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내부통제 구축 현황 등 준비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3%에 불과하나, 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채무자중 대부업 이용자 수 기준 46%, 채권금액 기준 34%에 해당 (개인연체채무, 개인NPL채권 기준)
◦ 소액 개인금융채무를 주로 취급하는 대부업계는 연체율이 높고, 추심·양도가 빈번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규제대상이나 내부통제는 타 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대부업자 현장점검 개요>
▪(점검대상) 30개 대부업자(부산,광주,대구 소재 3개사 포함)
▪(일 정) ’24. 9. 5. ~ 10. 16.(연인원 122명)
▪(점검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내부통제장치 구축현황 등 |
□ 점검대상 대부업체는 연체이자 제한, 양도제한, 추심총량제 등 주요 규제에 대해 대부분 전산시스템을 통한 통제장치를 구축하였으며,
◦ 신설 제도를 내규에 반영하였고, 채무자 안내 필요사항은 표준양식에 따라 개정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는 마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만, 채무자 안내가 일부 누락되거나, 추심총량 관리가 다소 미흡한 사례가 일부 확인되었는 바,
◦ 금융감독원은 주요 미흡사례를 업계에 전파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계도기간(‘24.10.17.∼’25.1.16.) 내에 개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대부업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모든 규제가 적용되는 소액 개인금융채권의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 개인채무자보호법상 모든 규제가 적용되는 3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 비중이 90%를 상회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업무 전반을 채무자 관점에서 정비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 |
| 연체관리* | ☑ 채권회수를 위한 사전통지서 발송·도달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 매입추심업자도 연체이자 산정 시스템 변경 필요 |
* 1)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 주택경매 등 채권회수조치시 사전통지 의무화 및 도달주의로 전환, 2)연체시에도 만기 미도래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금지
□대부업체는 사전통지서가 채무자에 도달된 경우에만 기한이익 상실 및 주택경매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미도래 부분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변경하였습니다.
◦ 다만, 일부 업체의 경우 통지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가 수기로 확인하는 등 도달일 관리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 일부 매입추심업자의 경우 연체이자는 추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연체이자 산정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통상 추심이 곤란한 상각채권 등을 명목원금의 20% 수준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원금 이외에 최초 계약상 연체이자까지 추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채권회수조치는 채무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통지서 발송 및 도달 관리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통제를 강화하고,
연체이자는 법규에 따라 정확히 계산·적용*되어야 하므로 매입추심업자도 실제 추심여부와 관계없이 시스템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행 방식대로 계산·표기되는 경우 추심안내, 채무확인서 작성, 소송 등 수행시 채무금액이 부당하게 안내 및 추심될 가능성도 있음
2 |
| 양도제한 및 양도시 장래이자 면제* | ☑ 채권 매각시 양도횟수 등 양수인에게 반드시 전달 ☑상각채권 등 양도시 장래이자 면제 안내 철저 |
* 채무조정 신청채권, 3회이상 양도 채권 등이 양도 제한되고, 상각 채권·장기 연체채권 등은 양도 이후 장래이자 면제
□대부업체는 양도이력·횟수, 양도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채권별로 전산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 양도금지 채권의 거래를 차단하고 있으나,
◦ 채권 매매시 현재 양수도계약서에는 양도이력·횟수, 상각채권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양수인에게 해당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 장래이자가 면제되는 상각 채권 및 장기 연체채권 양도시 면제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누락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부당한 채권양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도계약시 필요정보를 반드시 양수인에게 전달하도록 거래관행을 개선하여야 하며,
아울러, 장래이자 면제여부가 누락없이 채무자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양도예정 통지서 및 매각통지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
| 추심총량제 등 추심행위 규제* | ☑방문·전화·우편발송· 등 모든 연락 전산시스템에 기록·관리 ☑법규상 추심횟수 산정 제외 대상만 카운팅에서 제외 |
* 채무자보호 저해 채권에 대한 추심금지, 추심총량제(7일 7회), 추심연락 유예(재난 등 발생시)·유형제한 요청권 신설
□대부업체는 추심금지·제한 사유 및 추심이력(횟수)을 전산시스템에 기록·관리하고, 해당 채권 등에 대해서는 추심담당자의 채무자 정보* 열람 차단·알림 팝업 등 추심차단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채무자의 주소, 연락처, 세부 채무내역 정보 등
◦ 다만, 일부업체는 ➊추심 횟수가 자동산정·안내되지 않거나 ➋추심횟수 산정 제외대상을 구분관리하지 않아 추심횟수가 잘못 산정될 수 있는 등 추심총량 통제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추심행위가 법규에 따라 적정히 통제되기 위해서는 1)방문·전화·우편발송·문자 등 모든 연락을 전산시스템에 기록·관리하고,
2)법령에 의한 통지 등 법규상 추심횟수 산정 제외 대상인 연락만을 제외하도록 연락유형을 명확히 구분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
| 자율적 채무조정 절차 구축, 운영* | ☑ 채무조정 세부기준 보완 필요 ☑ 입법취지에 맞게 대부업계의 적극적 채무조정 필요 |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하였으며, 대부업체는 내부 조정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대부업체는 채무조정 제도 신설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조정요청부터 조정성립까지 단계별로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였으나,
◦ 일부업체는 변제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조정기준이 다소 부실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아 필요서류 등 안내가 미흡할 우려가 있습니다.
채무조정 세부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운영하고 조속히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대부이용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체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중인 채무자의 선제적 재기 지원 외에 대부업체에게도 연체채권의 조기 회수의 이익이 있는 만큼 금감원은 입법취지에 맞게 대부업계의 적극적 채무조정을 당부하였습니다.
Ⅲ.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대부업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추심 부담 완화, 연체 채무자의 재기 지원 등을 위한 각종 장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및 대응요령을 안내해 드리니 대부업 이용자는 신설된 채무자 권리보호장치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3천만원미만 개인채무자) 연체 등으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경우라도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업체의 원금 일시상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연체이자 납입시 기한의 이익 유지)
□ (5천만원미만 개인채무자) 만기전 변제 독촉 등 추심연락을 받은 경우 만기 미도래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해당부분에 대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3천만원미만 무담보개인채무자) 연체 1년 초과한 채권으로서, 최근 1년 이내 원금, 이자 변제내역이 없는 채권은 채권양도 이후의 장래이자가 면제됩니다.
양도예정 통지서(매각통지서)에 장래이자 면제대상 여부가 정확히 표시(안내)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3천만원미만 무담보개인채무자) 법 시행일 이후 3회를 초과하여 양도된 경우 대부업체에 환매수 등을 통해 양도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체개인채무자)각 채권별로 추심을 위한 연락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됩니다. 과도한 추심을 당한 경우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대부업 이용자는 추심연락 내역을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 (전체개인채무자)일상이 저해되는 시간대에 방문·전화·우편·문자·모사 중 2가지 이하의 수단에 대한 추심연락 제한(주 28시간 범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체개인채무자)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상황, 가족․본인의 사고, 질병, 사망, 혼인 등 소명시 최대 3개월까지 추심연락 유예(1회 한정)가 가능합니다.
□ (3천만원미만 개인채무자) 연체중인 채무자는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정절차·필요서류 등을 확인하고 대부업체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조정기준은 업체별로 상이하며, 신청시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조정이 거절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천만원미만 개인채무자) 조정신청시 조정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유예되며, 양도 및 추심도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미실시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대부업체의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 향후에도 신설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협회 자율점검결과 미흡 대부업체 등에 대한 상시감시·검사 등 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