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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휴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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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자유 게시판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내이쁜이 추천 0 조회 122 09.05.01 16:1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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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5.04 13:46

    첫댓글 보증인은 남편분입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을 설때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반드시 확인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동의도 없이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증인 효력은 없다할 것입니다. 채권자 또한 보증인에게 음성녹음 등 확인도 안하고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카드사에서 어머니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고소대상은 카드사와 어머니입니다. 남편분은 카드사와 어머니를 상대로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09.05.08 09:04

    돈을 빌릴 당시에 어머니가 돈을 갚을 의사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나. 당시 재산이 있었다거나,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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