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휴에 참 오랜만에 들르는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가 신랑 군대갔을때 동네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보증인으로 저의 남편이름을 올리고 도장을 찍었나봐요
결혼을 하고 특별송달이 왔더라고요. 6백만원정도인데보증인으로 ..변제하라구요.저흰 그사실을 이제 알았고 변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어머님한테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하면 벌금형인가요 아님 형을 살아야 하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보증인은 남편분입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을 설때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반드시 확인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동의도 없이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증인 효력은 없다할 것입니다. 채권자 또한 보증인에게 음성녹음 등 확인도 안하고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카드사에서 어머니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고소대상은 카드사와 어머니입니다. 남편분은 카드사와 어머니를 상대로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어머니가 돈을 갚을 의사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나. 당시 재산이 있었다거나,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