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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탁구 이야기 부상 탁구장에서 일어나는 부상 사고의 보상 관련하여
percent 추천 0 조회 2,066 18.08.04 14:21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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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8.04 14:55

    첫댓글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4가지 사례 다 정도에 따라 보상해야해줘야 할것같네요

    회식끝나고 술취한 여직원 업어서 데려다주다가 넘어져서 사고나도 보상해줘야하는게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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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18.08.05 20:27

    @IVO.C 감사합니다........조언을 참고로 찾아낸 자료입니다...
    https://www.koreanbar.or.kr/pages/data/view.asp?page=16&seq=6874&types=11
    "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와 민사책임의 성립 여부"
    관련글과 함께 있는 pdf 첨부파일을 참고 할 수가 있을 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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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8.04 15:44

    법적으로는 민사와 형사로 갈리는데 우리 형법은 고의나 중과실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위 상황은 대부분 민사로 가야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입증해야 할 것이고 입증한다면 정도에 따라 당연히 보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18.08.05 03:05

    민사에서만 중과실 경과실을 따지지 우리 형법은 중과실 경과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과실의 경우 모두 처벌 가능합니다. 실례로 실수로 불을 낸 경우 실화죄로 모두 처벌 받으며,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과실치상으로 처벌 받습니다. 물론 크게 다친 경우는 중과실치상으로 더욱 엄히 처벌 받습니다.

  • 18.08.04 16:15

    그래서 복식은 파트너가 움직임의 정도따라...
    탁구장 비좁은곳은 무조건 패스....
    탁구에 집중하다보면 옆 테이블에 신경을 못 쓸때도 가끔은 있으니까요.

  • 법적으로 따지면 상해는 고의건 타의건 예상치 못했건 무조건 잘못이며, 대부분은 민사이긴 한데... 그전에 알아서 서로 합의를 보는게 좋죠.

    단!! 다치게 했는데 나 몰라라하면 그건 참 난감하죠. 당사자 뿐만 아니라 때론 구장의 환경적 요인이 걸릴수도 있어서 안전하게는 보험을 드는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 18.08.04 22:57

    개인적으로 3번은 본인이 게임하고 있는 테이블 구역으로 생각없이 공주우러오시는분들 책임아닌가요. 막무가내로 지나가시는분들 있으시던데.. 참 난감합니다.

  • 18.08.05 13:14

    진짜 너무 싫어요 꼭 그런사람들이 자기가 탁구칠때는 엄청 예민하게굽니다

  • 18.08.05 01:40

    보상은 해야 되고요 다 하는건 아니고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는데 게임중 어떤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느냐를 건건히 법원에서 비율을 따져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눈에 공맞는경우 각막손상이 아니면 시력떨어질 일은 없고 보통 각막손상은 원형형태의 탁구공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례로 맨날 눈 비비잖아요 그래도 멀쩡하죠?

  • 18.08.05 01:41

    위 사례는 1번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피해액이 소송비용보다 낮으므로 소송을 할수없습니다 현실적으로...

  • 18.08.05 13:38

    보통 영업장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드는 곳이 있습니다. 문제는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영업장 마다 다르죠. 일차적으로 큰 사고가 아니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하지만 큰 부상이라면 영업배상책임보험 수준에서 끝낼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 따라 일의 진행이 달라지곤 합니다. 솔직히 젤 편한건 몇백이 들든 보험 처리하고 해당보험사에서 과실 따져야 하는 경우라면 구상권 청구하는게 젤 속 편해요. 만약 영업장도, 개인도 커버 가능한 보험이 없는 상태라면 어쩔 수 없이 서로 다투어야하는데 정답이 없습니다. 따져봐야 하는 거라...합의를 할지 소송을 갈지는 사람마다 개성에 달린거죠.

  • 작성자 18.08.05 14:52

    답변 글 감사드립니다.
    질문 내용의 경우에 소송을 하게 된다면 배상을 하게 될 것이라는 뜻인지요...
    4번을 제외하고는 "민사적으로 '과실'(주의 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손해배상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 18.08.06 13:25

    @percent 민사적으로 봐도 복잡합니다. 위법성을 따질 시엔 자유로울 수 있지만 다른 법으로 따져 손해에 대해 다툴 땐 또 그때 그때마다 상황을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일반적인 얘기만 도는거지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진 사실 얘기하기 어려운 경우죠. 보통 그렇기에 법적으로 가는 일이 별로 없죠. 도의적인 차원에서 미리미리 협의하고 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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