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과 시장등이 건축허가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교통광장은 위 규정에 의한 도로로 볼 수 없는 것임.
위 내용은 국토해양부 질의 회신 답변인데요..
교통광장내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줄수 없는건가요? 위 사항을 적용하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수 없겠지만..도로에 준해서 허가를 내줘야 할까요?
교차점광장에 농사용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달라고 하는데요..법에 정확히 광장에는 도로점용허가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네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몇가지 질문좀 드릴께요....도로점용도 제 일의 업무중에 일부이기 때문에요.....교통광장이란게 정확히 어떤걸 말씀하시는건지???? 교통광장이 도시계획도로선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할 듯 하구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도로라고 함은 우마차가 다니느 도로를 말합니다. 즉, 도로가 다 도로가 아니지요.....도로법에서 보는 도로가 있고요...건축법상에서 보는 도로가 있습니다...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판단하기에 좀 수월할듯 합니다.
아..위 질의회신은 건축법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법에서 말하는 도로와는 별개로봐야 하나보군요..도시계획석도로와 교통광장이 중복이 된걸로 봐야 할거 같아요..교통광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를 했다면 준용도로로 보아 도로법 적용으로 농사용 목적으로 차량진출입로를 내줘야 할까요? 예전담당자는 교통광장은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교통광장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수 없다는 문구는 있는데..법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거 같더라고요..
첫댓글 몇가지 질문좀 드릴께요....도로점용도 제 일의 업무중에 일부이기 때문에요.....교통광장이란게 정확히 어떤걸 말씀하시는건지???? 교통광장이 도시계획도로선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할 듯 하구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도로라고 함은 우마차가 다니느 도로를 말합니다. 즉, 도로가 다 도로가 아니지요.....도로법에서 보는 도로가 있고요...건축법상에서 보는 도로가 있습니다...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판단하기에 좀 수월할듯 합니다.
아..위 질의회신은 건축법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법에서 말하는 도로와는 별개로봐야 하나보군요..도시계획석도로와 교통광장이 중복이 된걸로 봐야 할거 같아요..교통광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를 했다면 준용도로로 보아 도로법 적용으로 농사용 목적으로 차량진출입로를 내줘야 할까요? 예전담당자는 교통광장은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교통광장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수 없다는 문구는 있는데..법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거 같더라고요..